1. 인천시 노인 무료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
가. 인천시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
■ 어르신 복지제도 중 전철 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도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편함이 없는 노인 우대용 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교통카드란
■ 교통카드 :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방식의 비접촉식요금 징수 카드이며, 지불 방식에 따라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로 구분
● 선불카드 : 정해진 금액만큼을 먼저 지불하고 사용하다 해당 금액이 소진되면 일정 금액만큼을 충전 후 재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잔여금액이 기본운임보다 적게 남아 있을 경우 재충전하여 사용
● 후불카드 : 기존의 신용카드에 RF기능을 추가한 카드로서 교통수단 이용 금액이 신용카드 결제일에 포함되는 카드
다. 인천시 65세 이상 교통카드 신청 및 적용대상
■ 노인
● 적용대상: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이며 체류자격이 영주(F-5) 이상 어르신
● 노인 교통 카드 발급 신청: 행정복지센터(단순 무임), 신한은행(신용/체크카드) / 외국인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 단순무임카드만 발급
☞ 선불무임카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가능하며 3일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만 이용하신다면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일 버스까지 이용하신다면 편의점, 지하철 등에서 미리 충전하셔야 합니다.
■ 장애인
● 적용대상: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정한 장애인(지체/청각/언어/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승보호자 1인
● 카드발급: 행정복지센터(단순무임/신용/체크카드)
■ 유공자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애국지사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 민주유공자의 동승보호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4 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및 상이등급 1급인 사람의 동승보호자 1명
● 카드발급: 관할 보훈지청(신용/체크카드)
■ 버스랑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신다면 30분 내에 버스나 전철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 분실이나 파손 시 재발급할 때는 재발급비용 3천 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 인천시 우대용 교통카드 이용 가능 지하철
■ 지하철 1~9호선, 김포골드, 인천 1~2호선, 의정부 경전철, 에버라인,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분당선, 신분당선, 공항철도 일반, 경춘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경전철까지 무료 이용 가능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성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a~z) (1) | 2024.01.25 |
---|---|
ISA 계좌를 활용 노후 대책 → ISA 비과세 한도 상향, ISA 납입한도 확대(A~Z) (0) | 2024.01.24 |
[경기도] 경기도 광역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 신청방법 (0) | 2024.01.20 |
[국토교통부] K-패스로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최대 53% 환급→ `24.5월 시행 (2) | 2024.01.19 |
[알아두면 좋은내용] 2024년 달라지는 실손보험제도 및 개인연금 (0)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