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제 블로그에서 22년 7월 바뀌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장에서 퇴직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료보험료를 100% 본인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부과 요건, 경감 혜택 등은 이전의 제 블로그에서 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오는 7월 1일 자로 의료보험(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게 의료보험 경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의 제 블로그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지역건보료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지역가입자 22년 개편 방향
■ 목차
- 22년 7월 바뀌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
- 공제를 못 받는 사례(예시)
- 과연 얼마만큼 건보료 경감에 영향을 주는지?
1. 먼저, 22.7월 바뀌는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가. 현재의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재산, 소득, 자동차를 등급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임
구분 | 현재 ( ~ 22.7 이전) |
변경 후 (22.7 ~ ) |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소득제 도입 |
ㆍ평가소득방식 폐지 ㆍ 최저보험료 제도 도입 (연 100만원 이하) |
ㆍ최저보험료 기준금액 인상 (연 300만원 이하) |
재산 등급방식 개선 |
ㆍ소득 97등급으로 구분 차등부과 | ㆍ정률제 시행 (소득 * 6.99%) |
소득반영율 확대 |
ㆍ공적연금, 근로소득의 30% 반영 | ㆍ공적연금, 근로소득의 50% 반영 |
재산공제 확대 |
ㆍ500 ~ 1200만원까지 차등 적용 | ㆍ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확대 |
자동차 반영비율 축소 |
ㆍ자동차 CC별 차등부과 - 1600cc 이하 면제 - 1600cc ~ 3000cc이하 30% 경감 - 4,000만원 이상 승용차 부과 |
ㆍ4,000만원 이상 승용차만 부과 |
그런데 국민건강 보험법이 개정되어 22.7.1일부터 적용되는데 관련 법 조항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22.7.1일부터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법 72조: 보험료 부과점수]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7. 4. 18., 2019. 12. 3.> ② 중간생략 ~ ③ 중간생략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ㆍ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시행일: 2022. 7. 1.] 제72조제1항, 제72조제3항, 제72조제4항 |
2.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들
가. 기본 요건
혜택 받기 위한 기본요건 | 내용 |
ㆍ 실제 거주 목적 | - |
ㆍ 기준이하 주택만 해당 | ㆍ 공시지가 5억 이하 (시가 7억 ~ 8억 수준) ㆍ 전세보증금도 5억 이하 |
ㆍ 금융회사등에 대출 | ㆍ개인간의 금융거래 부채는 해당 안됨 |
ㆍ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대출 한정 | |
ㆍ 대출 사실을 공단에 반드시 통보 |
- 서면 |
※ 위 표의 조건에 해당될 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 시 부채를 공제를 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에 혜택을 부여
▲▼
나. 추가 요건
혜택 받기 위한 추가 요건 | 내용 |
ㆍ 취득일,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 | ㆍ 실제 거주목적으로 대출받았다고 판단 ☞ 법 적용 7.1일전 대출도 혜택 부여 단, 예전에 구매한 주택에 대해 신규대출은 해당 안됨 |
ㆍ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 중 지역가입자만 해당 | ㆍ |
ㆍ 대출 종류 제한 | ㆍ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에 한정 |
다. 대출금액의 재산 공제 반영률
1) 주택 구매의 경우 대출의 60% 반영
- 공제 상한선 설정: 5천만 원까지
☞ 즉, 주택 구매를 위해 1억 대출 시 상한선 인 5천만 원까지만 공제
예시: 주택구매 대출 3억 대출 시 ① 대출금액의 60% 공제 : 300백만원 대출 * 60% 공제 = 180백만원 공제 대상 금액이지만, ②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의 경우, 공제 상한선이 50백만원이므로 50백만원까지만 공제됨 |
2) 주택임차의 경우 대출의 30% 반영
- 전세의 경우 공제받기 위한 공제 상한선은 없음
예시: 전세대출금 3억 대출 시 ① 대출금액의 30% 공제 : 300백만원 대출 * 30% 공제 = 90백만원 공제 대상 금액 ☞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공제 제한 상한선이 없음 |
3. 공제를 못 받는 사례(예시)
사례 | 공제를 못받는 사유 |
ㆍ공시가 7억 주택구매위해 주택담보대출한 경우 | ㆍ공시가 5억 이하 조건 미 충족 |
ㆍ 금융권에서 공시가 5억 주택 구매위해 신용대출한 경우 | ㆍ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되는 대출종류임. 즉 주택구입 위한 신용대출은 해당 안됨 |
ㆍ 공시가 5억 주택 구입 (21.5.2일) 주택담보 대출 실행 (21.8.4일) 일 경우 |
ㆍ3개월 이내 대출만 인정하는 조건 미충족 |
ㆍ 은행에서 대출받아 2주택 구입시 | ㆍ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혜택 부여 |
4. 과연 얼마만큼 건보료 경감에 영향을 주는지?
가. 주택 구매의 경우: 약 10% 전후 혜택 Range
나. 전세 대출의 경우(사례)
★ B씨가 전세 보증금 5억을 내기위해 3.2억 대출받는 경우 |
ㆍ현행 보험료: 약 129천원 |
① 기본공제 감소분: 19천원 - 전세 보증금 5억 재산으로 인식하나,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1억 5천정도만 과표 대상으로 산정함 - 150백만원(과표 금액) - 50백만원(기본공제) = 100백만원(과표 부과 금액) |
② 주택금융 대출 감소분: 85천원 - 추가공제: 대출 320백만원 *30% 공제 = 96백만원 추가 공제 |
▼ |
③ 최종 건보료 부과 과표금액 ▶ 전세보증금 500백만원 재산 중 150백만원(과표 산정 재산) - 50백만원(기본 공제) - 96백만원(추가 금융대출 공제) 공제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과표 재산금액은 최종 4백만원임 |
▼ (약 80% 경감) |
④ 공제 후 최종 납입 보험료: 24천원 |
금년 7월 1일부터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시에 이를 부채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요건에서 감해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개인마다 요건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요건에 충족된다면 보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시에는 공제 상한선(50백만 원)이 있어 기존보다 대략적으로 10% 전후로 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지만,
전세대출이 경우에는, (물론 개인마다 재산요건 등이 다 달라서)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위의 사례처럼 엄청난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나오는 사례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1일 이후에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께서는 눈에 불을 켜고 본인의 건강보험료 감면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연금 지급 방법의 종류, 주택연금 해지에 대한 내용 (0) | 2022.05.19 |
---|---|
[농축산식품부] 22년 5월부터 농지 취득 심사 강화 (0) | 2022.05.18 |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 정리. (0) | 2022.05.16 |
[추가경정 예산] 생활지원금 100만원, 소득안정 지원금 200만원, 소상공인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확정 (0) | 2022.05.14 |
주택연금의 모든 것 정리(장ㆍ단점) (0) | 2022.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