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핵심 이슈가 아마도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기초연금 10만 원을 인상한다는 것과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의 문제, 그리고 언제쯤 기초연금 인상이 반영되느냐에 대한 이슈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초연금이 노후보장의 한축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 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재산이나 소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수령액 차이가 있다거나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각 항목들에 대한 계산식을 먼저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전 제 블로그 내용에 계산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숙독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 제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재산조건, 수령액 조건, 감액조건 등
★ 22년 기초연금 인상금액이 미 반영된 21년 기준입니다. 감안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등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그 계산식의 흐름 파악이 중요.
다음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탈락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가. 기초연금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 전월 1일부터
나. 기초연금 선정 확정: 신청 후 30일 이내
☞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0일 이내 서면 통보
▼ (확인 필수)
① 본인의 소득인정액 확인 | ▶ | ② 다음, 소득과 재산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확인 |
※ 기초연금에 탈락한 원인을 아는 게 선결과제임.
▼
(심사가 잘못되었을 때 이의 신청하여야 함)
2. 기초연금 신청에 한번 탈락했다고 재신청 안 하시는 경우
가.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하는 경우
1) 탈락 사유: 대한민국 국적,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표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180만원 이하 | 288만원 이하 |
나. 한번 탈락하였더라도 재신청해야 하는 이유
1) 개인의 재산 및 소득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음.
2)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이 매년 인상되고 있음.
- 최근 기준금액 인상내역을 살펴보면,
구분 | `17년 | `20년 | `21년 | `22년 |
단독 가구 |
119만원 | 137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부부 가구 |
190.4만원 | 219.2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인상율 | - | 15.1% | 23.3% | 6.5% |
3) 따라서, 기초연금에 탈락하신 분들은 매년 1월에 재신청해서 바뀐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셔야 함
※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즉시 재신청 가능함.
3. 기초연금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의 말만 무조건 믿는 경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믿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미리 판단하시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시는 분에 한하여서만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 또는 기초연금에 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의 말만 믿으시고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설혹 재산이나 소득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100% 못 받으시는 경우라도 한 번쯤은 신청하셔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재산이 평가되고 소득으로 환산되는지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23년에도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이 인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23년도에는 기초연금 10만 원이 인상이 대통령 공약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의 번거로움이 계시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가. 주로 잘못된 가짜 정보 사례
구분 | 세부 내용 |
급여 200만원 이상 받을 때는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ㆍ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103만원 + 잔여액의 30% 추가공제 ㆍ 급여 200만원을 받을 경우 200만원 - 103만원(기본공제) - 29.1만원(추가 30%공제) = 67.9만원 소득인정액 산출 ㆍ 따라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으시다면 받으실 가능성이 많음 |
국민연금이 100만원 넘게 받으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ㆍ 국민연금은 공제없이 100% 소득으로 환산평가 되어서 불리한 점은 있지만, ㆍ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현재 기준 307,500원) 150%인 461,250원이 초과하게 되면은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때문에 기초연금을 전혀 못받지는 않습니다. ☞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
임대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ㆍ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율 46.2%를 공제해 주므로 실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아야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
4. 자녀 리스크와 편법
가. 대표적 편법 사례: 현금 인출 및 편법 자녀 증여
나. 비록, 금융소득 조사는 신청 전 3개월 기준으로 조사를 하지만 재산의 거래내역은 2011년 7월 이후부터 신청 전까지 조사하므로 무척이나 조심하여야 함.
다. 또한 자녀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노후에 자녀에게 본인 명의를 대여하는 데에는 무척이나 신중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기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지만, 알지 못하면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때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며, 설혹 탈락하시더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환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의 변화가 있으면 즉시 재신청하셔서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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