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에서 22년 2차 추경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비준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핵심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네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 발표된 2차 추경안 방안에 핵심 내용 위주로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지원
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1) 업체당 최소 600만원 ~ 1,000만원 지원
☞ 1 ~ 2차 방역지원금 합산 시 최대 1,400만원 지급
나.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1)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2)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3)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
2. 소상공인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억~30억)
1)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매출자료 DB 활용하여 판단
2)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
- 40% 감소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3.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 최대 100만원
1) 생계 ㆍ의료급여 수급자: 100만원
2) 주거 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ㆍ한부모: 75만원
나. 특고 ㆍ 프리랜서 대상 100만원
1) 대상: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다. 법인택시 ㆍ전세버스ㆍ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원
라.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원
▲▼
이렇듯 제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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