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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보행자보호구역, 이면도로, 횡단보도 등)

by 자그담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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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20일부터 그동안 예고했고 계도하였던,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시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가. 보행자 보호구역 추가

 

기존 기존 + 추가 사항
유치원, 초등학교 등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

조례로 정하는 곳도 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

 

 

  나. 또한, 지금까지는 일부 복지시설이나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확대되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곳도 지정 가능

 

 

  다. 추가 세부내용

 

    1) 30km/h 주행속도 제한 구역 확대

 

      - 아파트 단지 내

      - 대학교 교내

      - 놀이터 주변까지 등

 

 

    2) 보행자 보호지역 확대

 

      - 30km/h 속도 제한

 

구분 현재 장소 추가 확대
(+)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근 도로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근 도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인근 도로

 

 

    3)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변경 전 변경 후
보행자가 차를 조심 ㆍ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길 가장자리로 통행 보행자가 많은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등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

ex)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 위반시 과태료 5만원

※ 위 사항은 4.20일부터 시행되며, 7월부터는 속도규정도 신설 예정(20km/h이하 운행)

 

 

    4) 횡단보도의 규정 강화

 

변경 전 변경 후
횡당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춤 횡단보도를 건널려는 사람만 있어도 일단 멈춤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관계없이)

 

▼ 위반 시 ▲

 

구분 내용
보행자 의무위반 ㆍ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진행: 보험료 할증

- 5% 할증(2 ~3회 위반)

- 10% 할증(4회 이상 위반시)

스쿨존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ㆍ 위반 시 : 보험료 할증

- 5% 할증(1회 위반 시 무조건)

- 10% 할증(2회 이상 위반시)

※ 과태료도 6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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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가. 벌점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ㆍ 지시위반 15점 30점
20km/h 이하 없음 15점
20km/h
~
40km/h이하
15점 30점
40km/h
~
60km/h이하
30점 60점
60km/h초과 60점 120점

 

 

  나. 범칙금

 

속도위반 일반도로 보호구역
신호 ㆍ 지시위반 6만원 12만원
20km/h 이하 3만원 6만원
20km/h
~
40km/h이하
6만원 9만원
40km/h
~
60km/h이하
9만원 12만원
60km/h초과 12만원 15만원

 

 

3. 분석

 

  가. 안전에 대한 교통정책들이 강화 ㆍ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더욱더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여겨짐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앞으로, 차량들은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함 앞으로는 아예 먹자골목 같은 데서 사람들이 지나는데 경적을 울리면은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다면 이것저것 고민 말고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됨

 

 

 

앞으로 운전하실 때는 지금보다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여겨지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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