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 농업인 혜택
-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 개선 내용 | 시행시기 |
작성 기준 | 농업인 → 필지 |
`22.4.15 |
작성 대상 | 1천㎡이상 → 모든 농지 |
`22.4.15 |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22.4.15 |
공부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
`22.8.18 |
※ 개선 사유: 토지에 대한 투기 예방 차원
나. 주요 개선 내용
구분 | 개선 내용 | 시행시기 |
관리방식 | ㆍ임대차계약 농막등 설치시 신고 ▶ 60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 허위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
`22.8.18 |
타 기관 DB연계 |
부동산등기자료 등 11개 항목 추가 ▶ 실질적 소유주 파악 |
`22.10.14 |
별지서식 개정 |
필지별 작성, 농지정보 추가 | `22.4.15 |
※ 법상으로 소작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
3. 농업인 혜택
가. 세제 혜택 부여(아래 조건 충족시)
1)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단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이 아니여야 함
2) 해당 지역 거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거주(30km 이내 거주)
3)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4)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여야 함
5)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에 매매를 하거나 직접 자경 하지 않으면 감면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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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가. 실제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임대차 계약)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음
나. 지금까지는 농막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 사항으로 위법적 농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많아질 것으로 여겨짐.
다. 농지 실 소유주가 농지를 임대를 해준 경우 농지취득 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많음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농지원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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