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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농지관리제도(농지원부 → 농지대장)

by 자그담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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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제도가 금년 4월부터 순차적 / 대폭적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지원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2년 4월에 변경 적용되거나 또는 올해 8월~10월 사이에 개선ㆍ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 농지원부란
  •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 농업인 혜택
  • 분석

 

 

1. 농지원부란?

 

  ▶ 농지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장부와 같다고 할 수 있음

 

 

2. 농지원부 제도 강화 내용

 

  가. 시행시기별 분류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작성 기준 농업인

필지
`22.4.15
작성 대상 1천㎡이상

모든 농지
`22.4.15
행정청 농업인 주소지

농지 소재지
`22.4.15
공부 명칭 농지원부

농지대장
`22.8.18

※ 개선 사유: 토지에 대한 투기 예방 차원

 

 

  나. 주요 개선 내용

 

구분 개선 내용 시행시기
관리방식 ㆍ임대차계약 농막등 설치시 신고

 ▶ 60일 이내에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 허위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22.8.18
타 기관
DB연계
부동산등기자료 등 11개 항목 추가

 ▶ 실질적 소유주 파악
`22.10.14
별지서식
개정
필지별 작성, 농지정보 추가 `22.4.15

※ 법상으로 소작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선 농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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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혜택

 

  가. 세제 혜택 부여(아래 조건 충족시)

 

     1) 농지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단 농지소재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이 아니여야 함

 

     2) 해당 지역 거주하거나 인접한 시군구 거주(30km 이내 거주)

 

     3)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종사

 

     4) 연 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이여야 함

 

     5) 취득세 감면 후 2년 이내에 매매를 하거나 직접 자경 하지 않으면 감면 취득세 추징

 

 


이전 블로그 내용: 농업인 혜택

 

 

 

농업인 혜택 총 정리.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식습관 변화로 인하여 농업은 이제 어느덧 국가안보차원에

jgdam.tistory.com

 

 

 

4. 분석

 

  가. 실제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임대차 계약) 농업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여지가 높음

 

  나. 지금까지는 농막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 사항으로 위법적 농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많아질 것으로 여겨짐.

 

  다. 농지 실 소유주가 농지를 임대를 해준 경우 농지취득 시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많음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농지원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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