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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22년 바뀌는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시 과태료 증액

by 자그담 202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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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선택이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년(22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검사와 위반 시 물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  차

 

  • 자동차 검사
  • 자동차 검사 신청방법
  • 자동차 검사비용
  • 22년 바뀌는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

1. 자동차 검사

 

  가. 검사대상: 등록된 모든 차량

 

  나. 자동차 검사 주기

 

구분 첫 검사일 검사 주기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 뒤
2년 주기
승용차
(사업용)
최초 등록 후
4년 뒤
1년 주기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1년 주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2. 자동차 검사 신청

 

  가. 온라인 사이트: www.cyberts.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나. 신청 순서

 

     ① 사이버 검사소 클릭

 

        - 그림 하단 자동차 클릭

 

 

 

     ② 검사차량 조회

 

        - 자동차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3. 자동차 검사수수료(비용)

 

  가. 검사 비용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부하)
종합검사
(무부하)
경형 17천원 48천원 34천원
소형 23천원 54천원 39천원
중형 25.5천원 56천원 45천원
대형 29천원 65천원 49천원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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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정기 검사 종합 검사
ㆍ비 상업용 자동차 중 신차 출고 후 첫 자동차 검사 차량

ㆍ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ㆍ대기환경규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

ㆍ대기환경 규제지역

- 수도권

- 6대 광역시

- 청주, 천안, 창원, 전주

 

 

4. 자동차검사 미 검사 시 과태료

 

  - 22년에 변경 적용 내용: 과태료 증액

 

구분 기존 변경 후
31일 초과 매 3일단위로 1만원씩 추가 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추가
115일 경과 최대 30만원 최대 60만원

 

 

 금년부터 자동차 검사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미리 자동차 검사일을 핸드폰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잊지 마시고 하셔서 검사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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