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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강검진은 선택이지만 자동차 정기검사는 의무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금년(22년)에 변경되는 자동차 검사와 위반 시 물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 차
- 자동차 검사
- 자동차 검사 신청방법
- 자동차 검사비용
- 22년 바뀌는 자동차검사 위반 과태료
.
1. 자동차 검사
가. 검사대상: 등록된 모든 차량
나. 자동차 검사 주기
구분 | 첫 검사일 | 검사 주기 |
승용차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 주기 |
승용차 (사업용)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1년 주기 |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
- | 1년 주기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 | 차령이 5년 이하: 1년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
2. 자동차 검사 신청
가. 온라인 사이트: www.cyberts.kr/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나. 신청 순서
① 사이버 검사소 클릭
- 그림 하단 자동차 클릭
② 검사차량 조회
- 자동차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3. 자동차 검사수수료(비용)
가. 검사 비용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부하) |
종합검사 (무부하) |
경형 | 17천원 | 48천원 | 34천원 |
소형 | 23천원 | 54천원 | 39천원 |
중형 | 25.5천원 | 56천원 | 45천원 |
대형 | 29천원 | 65천원 | 49천원 |
※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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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정기 검사 | 종합 검사 |
ㆍ비 상업용 자동차 중 신차 출고 후 첫 자동차 검사 차량 ㆍ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
ㆍ대기환경규제 지역에 등록된 차량 ㆍ대기환경 규제지역 - 수도권 - 6대 광역시 - 청주, 천안, 창원, 전주 |
4. 자동차검사 미 검사 시 과태료
- 22년에 변경 적용 내용: 과태료 증액
구분 | 기존 | 변경 후 |
31일 초과 | 매 3일단위로 1만원씩 추가 | 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추가 |
115일 경과 | 최대 30만원 | 최대 60만원 |
금년부터 자동차 검사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미리 자동차 검사일을 핸드폰으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잊지 마시고 하셔서 검사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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