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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서는 2022년 4월 1일 자부터 자동차보험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 개선 내용
가. 마일리지 특약 가입방식 개선
개선 전 | ▶ | 개선 후 |
특약 선택 가입 | 특약 자동가입 |
※ 기대효과: 보험료 추가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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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 확대
개선 전 | ▶ | 개선 후 |
7일 | 14일 |
라. 보험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보험개발원을 중개로 하여 data 이관
2. 시행시기: `22.4.1일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 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규정 적용
3. 결론
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 1,724만 명 중 548만 명이(20년 기준)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따라서 본인의 년간 주행거리를 잘 살펴서 유리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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