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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교차로 우회전 위반 여부 쉽게 이해하기

by 자그담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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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만, 가장 아까운데 교통범칙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위반해서 걸리면 내야 되긴 하는데, 다른 세금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운전자분들이 우회전할 때는 비보호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네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교통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 첫째,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건 신호위반에 해됩니다. 우회전 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 불일 경우 무조건 정지하셔야 됩니다.

1) 둘째,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해 통과 가능합니다.

단, 이때 보행자가 있는데 통과할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교통위반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교통위반 적발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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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도로에서 들고나는 램프에서 지정체가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도심의 도로에서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럴 때 대개 운전자의 경우, 미리 긴 줄을 오랫동안 대기해서 진입하는 착한 운전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그중에서 앞쪽으로 끼어들기(일명, 새치기) 하시는 분을 종종 봅니다.

도로 교통법(제23조)에서는 이러한 끼어들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보일 때 끼어들기는 크게 무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니 이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시대에 아까운 세금도 절약하시고, 소중한 생명도 귀히 여기는 운전자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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