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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20세 → 18세로 하향

by 자그담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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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혁신처는 올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고,

 

인재 등용이 나이가 아닌 능력위주로 채용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자격 응시 연령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시험응시자격 연령 하향 보도문
[공무원시험응시자격 연령 하향 보도문]

 

 

■ 목차

 

  1.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 내용
  2.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3.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 과목 개편
  4.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변경 내용

 

 

이번 포스팅은 변경된 국가공무원 자격시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 내용

 

  가. 응시연령 하향

 

변경 전 변경 후
20세 18세

 

  나. 대상 시험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다. 시행일자 : `24.1.1일 자

 

▼▲

 

공무원시험응시연령 하향
[공무원시험응시연령 하향]

 

 

2.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인정기간 5년 폐지

※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

 

 

  나. 대상 시험: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다. 시행일자 : `23.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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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공무원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인정기간 폐지]

 

 

3.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 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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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급 공채시험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필수 3~4과목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필수 5과목 필수 4과목

※ 행정직군(인사 직류): 행정학과 인사 조직론 통합

※ 외교관 후보자: 학제 통합논술시험 ⅠㆍⅡ 통합

 

  나. 시행일자: `25.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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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5급 공채 시험 변경내용
[공무원시험 5급 공채 시험 변경내용]

 

 

4.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변경 내용

 

  가.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산직렬
공채시험
7급이상
[기술사ㆍ기사]


8급9급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자격증 요건 없음

☞ 단, 자격소지자 대상 경력직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기타 직류
채용시험
6급ㆍ7
[기술사ㆍ기사 등]


8급ㆍ9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등]

6급ㆍ7
[기술사ㆍ기사, 산업기사 등]


8급ㆍ9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기능사 등]

 

 

  나. 대상 시험: 일반선박, 선박 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 항공, 정비, 조종, 서적, 조리 등 9개

 

  다. 시행일자

 

    1) 전산 직류: `24.1.1일 자

    2) 기타: `23.1.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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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응시요건(자격증)
[공무원시험 응시요건(자격증)

 

 

※ 참고)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

 

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과목
[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과목]

 

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과목
[공무원시험 5급 공채 2차 과목]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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