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혁신처는 올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고,
인재 등용이 나이가 아닌 능력위주로 채용하기 위하여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자격 응시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 내용
-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 과목 개편
-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변경 내용
이번 포스팅은 변경된 국가공무원 자격시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 내용
가. 응시연령 하향
변경 전 | ▶ | 변경 후 |
20세 | 18세 |
나. 대상 시험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다. 시행일자 : `24.1.1일 자
▼▲
2.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 ▶ | 변경 후 |
인정기간 5년 | 폐지 |
※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 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
나. 대상 시험: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다. 시행일자 : `23.1.1일 자
▼▲
3.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 과목 개편
가.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5급 공채시험 |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필수 3~4과목 | |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
필수 5과목 | 필수 4과목 |
※ 행정직군(인사 직류): 행정학과 인사 조직론 통합
※ 외교관 후보자: 학제 통합논술시험 ⅠㆍⅡ 통합
나. 시행일자: `25.1.1일 자
▼▲
4. 응시 자격 요건(자격증) 변경 내용
가.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전산직렬 공채시험 |
7급이상 [기술사ㆍ기사] 8급ㆍ9급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
자격증 요건 없음 ☞ 단, 자격소지자 대상 경력직시험 응시요건은 현행 유지 |
|
기타 직류 채용시험 |
6급ㆍ7급 [기술사ㆍ기사 등] 8급ㆍ9급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 등] |
6급ㆍ7급 [기술사ㆍ기사, 산업기사 등] 8급ㆍ9급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등] |
나. 대상 시험: 일반선박, 선박 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 항공, 정비, 조종, 서적, 조리 등 9개
다. 시행일자
1) 전산 직류: `24.1.1일 자
2) 기타: `23.1.1일 자
▼▲
※ 참고) 5급 공채 2차 시험과목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 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정 → 5.47% 인상 (0) | 2022.07.30 |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확대 발급 (22.7.28일~) (0) | 2022.07.29 |
[국토교통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0) | 2022.07.28 |
[오산역 환승센터] 오산에서 전주 가는법(고속버스 이용법) (0) | 2022.07.28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8월 신청) → 건강보험료 환급 (0) | 2022.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