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개정되고
이렇듯, 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어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거의
패가망신 수준까지 본인부담금이 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사고 부담금이란?
◇ 중대법규 사고에 대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임. 현재는 사고 당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음
2. 금번 사고부담금 개정안 내용
가. 시행일자 : `22.7.28일부터 ~
나. 개정내용
1) 7.28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자로부터
2) 의무 보험 항목
[개정 전]
구분 |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
|
음주, 마약, 약물 | 무면허, 뺑소니 | |
대인 | 1천만원 (사고 1건당) |
3백만원 (사고 1건당) |
대물 | 5백만원 (사고 1건당) |
1백만원 (사고 1건당) |
▼ `22.7.28일부터 적용 ▼
[개정 후]
구분 |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
|
음주, 마약, 약물 | 무면허, 뺑소니 | |
대인 |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
|
대물 | 2천만원 (사고 1건당) |
▲▼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
※ 의무보험: 의무가입 공보험, 임의보험: 사보험
3) 임의보험 항목 : 변동 없음
구분 | 임의보험 (보상한도: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
대인 | 1억원(사고 1건당) |
대물 | 5천만원(사고 1건당) |
다. 자기 부담금 청구 절차
① 기존과 같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지급 → ② 사고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3.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가.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개정 전 | |
▼ | |
개정 후 |
나. 영향 분석
★ 음주운전, 마약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라 패가망신할 수 있음
★ 개정 후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당이 아닌 1인당으로 변경됨으로써 최악의 경우(승용차 4인 기준) 6억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변상할 수도 있음
이런 분들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시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수준까지 본인이 자기 부담금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 운행합시다.
음주 운전하지 맙시다.
무면허로는 절대 운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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