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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 →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by 자그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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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어 개정되고

이렇듯, 비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어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거의

패가망신 수준까지 본인부담금이 늘게 되는데요.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사고 부담금이란?

 

  ◇ 중대법규 사고에 대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임. 현재는 사고 당 대인 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음

 

 

2. 금번 사고부담금 개정안 내용

 

  가. 시행일자 : `22.7.28일부터 ~

 

  나. 개정내용

 

    1) 7.28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자로부터

 

    2) 의무 보험 항목

 

[개정 전]

 

구분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천만원, 대물 5백만원)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대인 1천만원
(사고 1건당)
3백만원
(사고 1건당)
대물 5백만원
(사고 1건당)
1백만원
(사고 1건당)

 

 

▼ `22.7.28일부터 적용 ▼

 

 

[개정 후]

 

구분 의무보험

(보상한도: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
대인 1억 5천만원

(피해자 1인당)
대물 2천만원

(사고 1건당)

 

▲▼

 

[국토부 보도자료 내용]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 의무보험: 의무가입 공보험, 임의보험: 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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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의보험 항목 : 변동 없음

 

구분 임의보험
(보상한도: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다. 자기 부담금 청구 절차

 

   ① 기존과 같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지급 → ② 사고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청구

 

 

3. 개정에 따른 영향 분석

 

  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나. 영향 분석

 

    ★ 음주운전, 마약운전, 약물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따라 패가망신할 수 있음

 

    ★ 개정 후 대인사고의 경우, 사고당이 아닌 1인당으로 변경됨으로써 최악의 경우(승용차 4인 기준) 6억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변상할 수도 있음

 

 

 

이런 분들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에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시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수준까지 본인이 자기 부담금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전 운행합시다.

 

음주 운전하지 맙시다.

 

무면허로는 절대 운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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