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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사적연금(개인연금)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

by 자그담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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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연금

 

   가. 개인연금 이란

 

       ■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요.

 

       ■ 오늘은 이 중에서 사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사적연금을 빨리 수령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연소득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600만 원 900만 원 16.5%
위 기준 초과 시 13.2%

 

 

★ 납입 시 연말정산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5.5%~3.3%)를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개인연금 저율과세 요건(저율과세)

 

       ■ 개인연금은 55세 이전에는 수령할 수 없고, 55세 이후에 일정기간 한도(10년)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조건으로 저율과세 요건입니다.

 

       ■ 만일에 일시금으로 출금을 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세액공제받은 혜택을 환수조치 당할 수가 있으니 이점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연금을 일찍 받아야 하는 이유들

 

   가. 개인 연금계좌 적립액이 증가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가능성 ↑

 

       ■ 사적연금 연간 인출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사적연금 인출한도가 1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사적연금이 계좌에 1억 5천만 원 초과하여 수억 대의 사적연금액이 적립되어 있다면, 10년 만에 연간 인출한 도내에서 인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출기간을 15년, 20년으로 길게 잡으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금으로 인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그동안 혜택 받았던 세액공제를 환수조치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연금 조기 수령 → 재투자 활용 하기

 

       ■ 개인연금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연금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거액의 목돈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RISK가 있는 상품에 투자해서 실패를 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개인적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고액의 적립연금을 투자하자니 불안하고 안 하고 있으면 수익률이 낮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해서 적립식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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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연금 →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

 

       ■ 현재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소득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강보험 재원 고갈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건보재정이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개인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종종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2022. 6. 30.>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위 표에서도 보다시피 건강보험법상 개인연금도 건보료 부과소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 즉, 개인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개정 사항이 아닌, 정치논리라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정책 방향이 급격히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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