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건강보험공단]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대처 tip

by 자그담 2023. 12. 5.
반응형

1.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

 

   가.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노령연금과 달리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부하면 종료되는 것이고요. 

 

       ■ 본격적으로 베이붐세대가 은퇴해서 연금수령을 할 시기가 도래하신분도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4년 기준 7.09% + (건강보험료 × 12.95%: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할뿐 아니라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나.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항목

 

       ■ 연금생활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 건보료 소득부과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임대 등), 연금소득 등

 

       ☞ 예전에는 연간 금융소득 이 2,000만 원 초과 했을 때 건보료가 부과되었지만, 2020년 10월 부터 이 부과 기준이 1,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가 아닌 전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1,000만 원 기준도 336만 원으로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갈수록 연금생활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연금생활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된 점

 

       ■ 합산소득이 기존 3,400만 원 → 2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재산세 과표기준: 5억 4천만 원(재산세 과표 기준) ~ 9억 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여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기준

 

소득종류
건보료 부과여부 부과 비율
사업소득 O 100%
기타소득 O 100%
이자소득 O 100%
배당소득 O 100%
근로소득 O 50%
연금소득 공적연금 O 50%
사적연금 X -

 

 

반응형

 

 

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항목: 주택ㆍ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월세(30%)

 

       ☞ 재산세 과표기준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 건보료 부과점수 당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 지역가입자 재산규모별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2024년 기준]

 

재산세 과표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5억 원 10억
점수당 보험료
(A)
208.4원/점수 당
재산 등급 점수
(B)
637점 785점 1,041점
재산 건강보험료
(C=A × B)
132,750원 163,590원 216,940원
장기요양보험료
(D=C × 12.95%)
17,191원 21,184원 28,093원
예상 건보료
(E = C + D)
149,941원 184,774원 245,033원

 

※ 2024년 건강보험료 7.09%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적용

 

 

★ 총 건강보험료는 위 재산 보험료에 소득보험료(소득 × 7.09%)들 더하고 추가로 자동차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를 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5천만 원 가액이면 4만 원 대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득은 없는데 재산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재취업을 어렵고 힘들지만 재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재 전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합산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나 위로금 등도 IRP 등 개인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