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
가.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노령연금과 달리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이상 평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납부하면 종료되는 것이고요.
■ 본격적으로 베이붐세대가 은퇴해서 연금수령을 할 시기가 도래하신분도 있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2024년 기준 7.09% + (건강보험료 × 12.95%: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할뿐 아니라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나. 연금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항목
■ 연금생활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 건보료 소득부과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임대 등), 연금소득 등
☞ 예전에는 연간 금융소득 이 2,000만 원 초과 했을 때 건보료가 부과되었지만, 2020년 10월 부터 이 부과 기준이 1,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가 아닌 전액에 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 또한, 1,000만 원 기준도 336만 원으로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갈수록 연금생활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연금생활자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된 점
■ 합산소득이 기존 3,400만 원 → 2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재산세 과표기준: 5억 4천만 원(재산세 과표 기준) ~ 9억 원 이하 & 연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여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기준
소득종류 |
건보료 부과여부 | 부과 비율 | |
사업소득 | O | 100% | |
기타소득 | O | 100% | |
이자소득 | O | 100% | |
배당소득 | O | 100% | |
근로소득 | O | 50%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O | 50% |
사적연금 | X | - |
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 산정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항목: 주택ㆍ건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ㆍ전월세(30%)
☞ 재산세 과표기준에 따라 60등급으로 구분 × 등급별 건보료 부과점수 당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
[※ 지역가입자 재산규모별 건강보험료 계산 사례, 2024년 기준]
재산세 과표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점수당 보험료 (A) |
208.4원/점수 당 | ||
재산 등급 점수 (B) |
637점 | 785점 | 1,041점 |
재산 건강보험료 (C=A × B) |
132,750원 | 163,590원 | 216,940원 |
장기요양보험료 (D=C × 12.95%) |
17,191원 | 21,184원 | 28,093원 |
예상 건보료 (E = C + D) |
149,941원 | 184,774원 | 245,033원 |
※ 2024년 건강보험료 7.09% &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적용
★ 총 건강보험료는 위 재산 보험료에 소득보험료(소득 × 7.09%)들 더하고 추가로 자동차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를 합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5천만 원 가액이면 4만 원 대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득은 없는데 재산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재취업을 어렵고 힘들지만 재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로 재 전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또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합산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퇴직급여나 위로금 등도 IRP 등 개인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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