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2단계 주요 방안 요약
가.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핵심) 내용
■ 건보료 부과 시 재산공제액 확대
개편 전 | ▶ | 개편 후 |
재산 등급별 500만원 ~ 1,350만 원 차등 공제 |
5,000만 원 일괄 공제 |
■ 건보료 부과 시 자동차 부과 기준 완화
개편 전 | ▶ | 개편 후 |
배기량 1500CC 이상 차등 부과 (11등급)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만 차등 부과 |
★ 위와 같이 재산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건보료 부담이 준 감이 있으나 반대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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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소득 반영비율 확대: 기존 30% → 50% 반영으로 확대
■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소득 등급별이 아닌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24년 기준 7.09%)를 적용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핵심은 바로 아래 나 항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 합산소득 3천4백만 원 → 합산소득 2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기준 강화
이러한 변화 이후에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료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올해 말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 역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그 방향성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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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제시 방향
① 재산보험료 부과 축소
●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부과를 소득 + 재산항목 :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에 부과
● 이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바, 현행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 공제 한도를 늘려 1억~2억까지 재산공제액을 늘리는 방안 제안. 기본적인 재산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
② 피부양자 자격기준 정비 → 피 부양자 기준을 보다 강화
● 건강보험 개편 2단계 때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했으나 피부양자 수가 1,700만 명 수준임
● 현재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혹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일정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 이를 형제자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은 제외. 직계비속 자녀 중 성인은 제외하고 미성년자만 피부양자 자격 부여하겠다고 제안을 함. 직계존속도 일부는 제외하겠다고 의견 제시
☞ 이는 자녀의 성인여부에 관계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현행 세대단위 부과 건강보험료 → 개인단위 부과로 전환
●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기준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하면 배우자도 동반 탈락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핵가족화가 심화되기에 개인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체제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④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항목 확대
● 현행 건보료 부과 소득에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주식매매차익,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건보료 부과소득항목에 제외 중 → 향후 금융투자 소득세를 건보료 부과소득 항목에 추가하겠다는 취지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양도소득, 퇴직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책 목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⑤ 건강보험 재정지출 줄이는 정책 추진
●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정기준 이상 진료비를 부담할 경우에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분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과잉진료를 하거나 경미한 증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비 발생 시에는 본인이 진료비 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방향입니다.
● 또한 건강보험과 민영손실보험을 연계해서 동시에 보장받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병원 이용을 자제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개혁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편방향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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