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
가. 요양병원 vs. 요양원
■ 요양원은 국가지원이 많아서 실제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그러나, 요양병원은 개인이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하고, 간병까지 한다면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간병비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2024년 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4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통과되었는데요.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지원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2024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 2023년 11월 국회 복지위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80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그러나, 본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규정에 간병이라는 용어가 명시가 되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 현실에서는 간병인의 대부분이 외국인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만일 간병비가 급여화한다면 요양보호사처럼 간병인의 자격증이나 질적 향상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일 것입니다.
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요양보호사에 미치는 영향
■ 간병인과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제시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롱자격증 되다시피 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 또한, 종일 간병하는 방식이 아니고 3교대 등 근무형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확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초고령화 사회가 조만간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이라면 요양, 의료, 복지의 인력 수요는 더욱 늘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고, 근무형태의 질적 향상도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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