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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탈락 고급자동차 기준(feat, 변경 사항)

by 자그담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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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자동차 요건

 

    가. 고급자동차 기초연금 탈락기준 변경 내역

 

변경 전(자동차 탈락기준)
(2024.2월 이전)
변경 후 (자동차 탈락기준)
(2024.2월 이후)
○ 차량 배기량 3000cc 이상 ○ 폐지
or -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좌동

      

※ 2024년 2월 이후 고급자동차로 인한 기초연금 탈락기준이 차량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적용됩니다

 

 

    나. 기초연금 탈락기준 고급자동차 포함 종류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삼륜형 이륜차, 사륜형 이륜차

 

        ■ 자가용 자동차(2인승~10인승)

 

        ■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차량(버스 포함)

 

        ■ 화물차, 트럭 등은 고급자동차에 해당 안됩니다

 

★ 위 자동차들의 차량가액이 기초연금 탈락 기준인 4천만 원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량가액 조회해 볼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바로가기]

 

 

★ 보험개발원 차량가격 조회에서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 나오면 기초연금 100%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재산 가격으로 포함되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다. 기초연금 탈락기준 고급자동차 포함 종류

 

        ■ 기초연금 신청자가 가족과 고급자동차 지분이 1%라도 있을 경우 신청자의 자동차로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자 명의의 고급자동차

 

           ● 남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 신청자 배우자 명의의 고급자동차

 

           ● 신청자와 자녀명의의 고급자동차

 

           ● 신청자 배우자와 자녀명의의 고급자동차

 

           ☞ 기초연금을 신청 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 산정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고급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되는 이유입니다

 

★ 따라서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기초연금 신청자는 기초연금 신청 전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이 평가 계산됩니다.

 


    라. 기초연금 탈락기준 고급자동차 예외 두 가지

 

        ■ 차량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나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 차령이 10년 이상인 고급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등

 

           ☞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보면, 차량가액이 5천만 원인 경우를 가정 시 → 5천만 원 × 4% ÷ 12개월 = 166,666원이 됩니다

 

       ■ 차량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나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과 무관)

 

          ●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4조에 의거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2023. 12. 29.>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목개정 2010. 12. 27.]

 

★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일반재산 산정 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 복수의 차량을 보유 시 기초연금 선정에 미치는 영향

 

        ■ 차량 각각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일 때는 각각의 차량가액을 합산하여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복수의 차량 보유 시 한대라도 차량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바. 전기자동차 등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이 기초연금 선정에 미치는 영향

 

        ■ 차량가액에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포함합니다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액만큼 재산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는 기타 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합니다

 

        ■ 리스자동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보증금만큼 일반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고급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 선정에 미치는 영향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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