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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기준 실업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기간 수령액 실업급여 신청 등

by 자그담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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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기준 실업급여 인정절차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기간 수령액 실업급여 신청 등

 

    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감액

 

           ● 실업급여 감액기준(비율)은 아래표와 같습니

실업급여 감액 적용대상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감액비율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지급액의 25% 감액

○ 5회째 수급: 지급액의 40% 감액

○ 6회 이상 수급: 최대 지급액의 50% 감액

 

실업급여 수급대기 기간도 최대 4주(기존 7일) 까지로 연장

 

        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1일 기준 63,104원 64,192원

※ 실업급여 1일 기준 하한액 계산: (최저임금 × 80%) × 8시간 = 64,192원

 

        ③ 단기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할증 제도 시행

 

           ● 단기 근속자 비율은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올리는 할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할증 대상 사업장은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 급여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나. 실업급여 수급조건(5가지)

 

        ①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주 5일 근무 시에 평일 5일 + 일요일 유급휴가 1 일을 합쳐서 총 6일이 되며,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가입기간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만일, 사업주가 고용보험 미가입하였다면 조치방법: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근 3년 이내의무기간을 소급 가입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갑자기 폐업해 버렸다면, 고용센터에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고용보험이 소급 적용 가입됩니다

 

        ② 비자발적 / 정당한 퇴직사유를 가지고 있을 것

 

           ● 비자발적 / 정당한 퇴직사유: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

 

           ● 만일,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 ⓑ 의견소견서 필요(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 회사에 업무이동, 휴직등을 요청 ⓓ 불가하다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사   ☞ 순서 준수

 

        ③ 근로의사가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일 것       

 

        ④ 적극적인 재취업과 구직활동을 할 

 

        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할 것

 

    다. 실업급여 산정 방법

 

        ■ 실제 지급되는 실업급여액 산정은

 

           ● 기준금액 산정: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계산

 

           ● 계산된 금액이 64,192원(`25년 기준) 미만일 경우 → 하한액 64,192원 지급하고 계산된 금액이 66,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한액인 66,000원을 지급합니다. 64,192원과 66,000원 사이에 계산된 금액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라. 실업급여 지급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계약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에 본인의 직업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 1단계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및 확인해야 함

 

           ●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여부는 고용 24홈페이지 → 실업급여 메뉴에서 확인가능

 

           ● 이직확인서는 신청 후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해야 합니다

 

[★ 고용 24 - 이직확인서 처리 바로가기]

 

        ■ 2단계: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함

 

        ■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온라인 교육은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5단계: 이직확인서 조회, 온라인 교육, 구직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가져가야 할 서류는 신분증, 이직확인서, 고용 24 구직등록 확인증을 가져가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 6단계: 실업인정받기(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해서 실업인정받기)

 

        ■ 7단계: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 입금여부 확인(통상적으로 인정 후 5일 이내 입금)

 

 

    바. 실업 인정기준

 

        ■ 실업 인정기준은 요약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제출해야 지급됩니다. 아래표에 재취업(구직+구직 외) 활동 표를 요약해 봅니다

 

         ☞ 실업인정일은 수급기간 중 단 1회만 변경 가능(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구분 내용
2차~3차 재취업 활동 재취업활동 1건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고용24 인터넷 제출 또는 고용센터 방문
4차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1건(반복수급자는 2건)을 해서 실업인정일 오전에 방문해서 제출
(모든 수급자 고용센터 방문 필수)
5차~7차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 2건(구직활동 1건 필수 + 구직외 활동 1건 가능)
8차~11차 1주일마다 1건씩 구직활동, 장기수급자 필수 방문 제출
(210일: 7차, 240일: 8차, 270일:9차)

 


    사. 구직활동 종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중 구직활동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면접 면접확인서(면접관 작성) + 명함(또는 직인) ▷ 함께 제출
고용24 입사지원
(서류 전형)
면접 불응, 취업 거부 시 실업 불인정
민간포털 입사지원
(서류 전형)
채용공고 + 취업활동 증명서 ▷ 함께 제출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취업활동 중 구직 외 활동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총 3회 한도(1차 제외, 60세 이상/장애인은 무제한)

☞ 동일한 강의 중복 불가
고용 24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결과지 첨부)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 함께 제출
자원봉사활동 60세 이상 / 장애인만 해당
(자원봉사 활동확인서 1일 4시간 이상)

※ 직업훈련: 희망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 30시간 미만(1건) / 30시간 이상(2~5건 모두 인정)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자격을 불인정하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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