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청년 도약 계좌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인수위의 밑그림이 완성되었고 얼마 전에 그 발표가 났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행시기만 남았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명칭이 공약 시절엔 청년 도약 계좌였으나, 인수위에서는 명칭을 청년 장기자산 계좌(가칭)로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그림은 나온 것 같네요.
핵심 내용은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등은 소득요건을 따지고 그리고, 가입기간이 짧다는 아쉬움 점이 있던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장기자산 계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청년 장기 계좌(가칭) 주요 내역
가. 목적: 청년들의 목돈마련에 정부가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
나. 청년 장기 계좌의 핵심 내용 요약
구분 | 세부 내용 |
자격 요건 | ㆍ 만 19세 ~ 만 34세, 일하는 청년 |
적금 기간 | ㆍ 만기 10년 |
수령 금액 | ㆍ 최대 1억원 |
적용 금리 | ㆍ 연 3.8% ☞ 현재 기준.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존에 유사한 제도는 소득요건이 있으나, 현 제도는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음.
다. 이와 유사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 이전 제 블로그 내용임
2. 가칭 청년 장기 계좌 예상 밑그림(추정)
가. 자격요건
1)만 19세 ~ 만 34세
☞ 단,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므로 실질적으로 만 36세까지 연장 가능
2) 일하는 청년 기준
-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격요건 확인자료
나. 소득 증명 기준은?
1) 가입신청 전년의 소득발생 기준
2) 즉, 추정컨대 23년부터 청년 장기 계좌 신청이 시작된다면 금년, 즉 22년의 소득증명이 필요함
※ tip 1) 가입기간 중 중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가입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tip 2) 작년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5월) → 확정(7월) 등으로 가입시기와 소득증명원 발급의 시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전전년의 소득으로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본 제도의 취지는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대신 납입해 줄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듯하네요.
하여간 금년에 디테일한 부분이 보완이 되고 내년에는 청년 장기 계좌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여겨지는바, 무조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게 굳이 이것저것 재보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혜택이 많을 것인바,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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