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에서 5월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물적 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을 재 조사하여 반영하는 달입니다.
그 결과,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런 불행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은 이전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 등 핵심 내용 정리
1. 현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산정 항목 | ① + ② + ③ 환산 반영 ▶ |
소득인정액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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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 ② 재산 | ③ 부채 | ||
▼ 소득 인정액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180만원 이하 | 288만원 이하 | |||
▼ 기초연금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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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00원 | 492,000원 |
※ 이번 대통령 인수위에서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결정(시기는 임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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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년 5월 기초연금 지급일자에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탈락되거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항목인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소득인정액이 재정산되어 5월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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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의 조사 시기, 방법은?
가. 기초연금 조사 시기
1) 신청 조사
조사 시기 | 기초연금 신청 즉시(만 65세 생일 직전 월 신청가능) |
조사 목적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
조사 내용 | ①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②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대한 사항 | |
③ 국민연금 연계 감액여부 확인 |
※ 조사방법은 정부 전산자료와 신청자가 소명한 자료 기준
2) 정기 조사
조사 시기 |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
조사 목적 | 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변동 여부 확인 |
조사결과 반영시기 |
매년 4~5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지급금액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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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정기조사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일반 재산 =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임 | ||
▼ 이중에서 가장 큰 영향 요소는 단연코, 주택 및 아파트 가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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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 발표 시기 | 발표 내용 | 반영시기 |
국토교통부 | 매년 3월 | 부동산 공시가격 | 다음년도 4~5월 기초연금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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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아파트의 공시 가격은
다음 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며 참고로 21.3월 전국의 평균 공시 가격 인상률은 19.05%였으며, 22년 금년에 발표된 전국 평균 공시 가격 인상률은 17.22% 임
※ 공시 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금액은?
공시가 1억 상승 = 소득인정액 333천원, 2억 인상 = 666천원, 3억 인상은 1,000천원 소득인정액 상승 효과 발생 |
※ 공시가 1억 원당 평균 소득인정액 333천 원 인상 효과
★ 금융재산의 정기조사는?
복권에 당첨되거나 가진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는 어르신들의 금융재산은 크게 변동될 일이 없는데, 다만 자녀나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재산은 고스란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내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거래된 모든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명의대여 등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자동차의 경우 자녀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도 모두 부모의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 등록도 신중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tip) 근로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03만 원에 추가 30%까지 공제되므로 노후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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