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세금 부과 원리
-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적용 여부
- 국민연금 수령 시 공제금액
- 과세대상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민연금이 여타의 세금에 미치는 문제점
1.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
가. 세금 부과 논리: 국민연금 납부 시 연말정산 등 세금공제 혜택
나. 이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공제만큼 세금 부과 논리
2.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vs. 비과세
가. 납부시기별 과세여부
구분 | 2000년 이전 분 |
2001년 당해년도 |
2002년 이후 분 |
국민연금 납부 시 |
소득공제 불인정 |
50% 공제 | 100% 공제 |
국민연금 수령 시 |
비과세 | 과세 |
나. 과세기간별 적용 산식(연금 수령 시)
♣ 과세기준금액 산정(과세기간 소득 산출계산식) = 과세기간 노령연금수령액 x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납입 기간 총 환산소득 누계액) |
※ 해석: 수령받고 있는 연금 중 납입기간에 따라 일부는 비과세, 일부는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된다는 의미임
▼▲
다. 사례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과세대상금액 산출
☞ 사례
- 연금수령자: 정 연금 씨
- 납입기간: 25년
- 연금수령금액(년): 1,400만원
- 연금 수령: 2018년부터
구분 | 연금납입기간 중 2002년 이후 소득환산 누계액 |
연금납입기간 총 소득환산 누계액 |
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소득환산금액 |
30,000만원 | 50,000만원 |
▼ | ||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적용 비율 |
30,000만원 / 50,000만원 = 60% | |
▼ | ||
과세대상 연금액 |
1,400만원 x 60% = 840만원 | |
※ 해석: 정연금씨가 현재 받고 연금 연간 1,400만원 중 - 과세 대상 연금액은 840만원이며, - 비과세 대상 연금액은 560만원임 따라서, 정연금씨는 현재 수령받고 있는 국민연금 1,400만원 중 8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라. 임의 가입자의 경우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중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고, 그 이외는 비과세 대상
2) 즉,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비과세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납입액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3.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 및 공제 종류
가. 국민연금 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 연금 소득대상액 |
350만원 이하 |
전체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x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x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원) x 10% |
예시) 노령연금을 1,500만원 수령시 - 세금공제액 산출식: 630만원 + (1,500만원 - 1,400만원) x 10% = 630만원 + 10만원 = 640만원 세액 공제 |
나.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 150만원
- 부양가족 조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만 함
4.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른 납부세액 규모(E)
가. 납부세액 산출식(연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 | 770만원 | 1,500만원 |
연금소득공제(-) | 540만원 | 640만원 |
본인공제 (-) | 150만원 | 150만원 |
▼ | ||
과세 표준액 | 116만원 | 710만원 |
소득세율 6%(지방소득세 별도) | ||
▼ | ||
산출세액 | 6.96만원 | 42.6만원 |
표준세액 공제(-) | 7만원 | 7만원 |
▼ | ||
납부세액 | 0원 | 35.6만원 |
※ 부양가족 공제 추가 시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이 우상향 함
나. 분석(의의)
1) 국민연금 세금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음
- 1차적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공제
- 2차적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세액 공제 추가
2) 다만, 국민연금이란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에 과연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음
5. 국민연금이 여타의 세금에 미치는 문제점
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된다는 점
나.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대상자 선정기준금액에 포함
다. 유족연금에는 비과세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제 블로그 참고
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은 상호 간에 얽히고설켜 있어서 참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요.
결국은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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