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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by 자그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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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후의 핵심축인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또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이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의료보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세금 부과 원리
  •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적용 여부
  • 국민연금 수령 시 공제금액
  • 과세대상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 국민연금이 여타의 세금에 미치는 문제점

 

 

1. 국민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

 

 

   가. 세금 부과 논리: 국민연금 납부 시 연말정산 등 세금공제 혜택

 

   나. 이에 따라, 실제 노령연금 수령 시에는 세금공제만큼 세금 부과 논리

 

 

2. 국민연금 납부시기별 과세 vs. 비과세

 

  가. 납부시기별 과세여부

 

구분 2000년
이전 분
2001년
당해년도
2002년
이후 분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
불인정
50% 공제 100% 공제
국민연금
수령 시
비과세 과세

 

 

  나. 과세기간별 적용 산식(연금 수령 시)

 

 ♣ 과세기준금액 산정(과세기간 소득 산출계산식)

                  = 과세기간 노령연금수령액 
   

                x
       (2002년 이후 납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납입 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해석: 수령받고 있는 연금 중 납입기간에 따라 일부는 비과세, 일부는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된다는 의미임

 

▼▲

 

 

  다. 사례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과세대상금액 산출

     

     ☞ 사례

         - 연금수령자: 정 연금 씨

         - 납입기간: 25년

         - 연금수령금액(년): 1,400만원

         - 연금 수령: 2018년부터

 

구분 연금납입기간 중

2002년 이후 

소득환산 누계액
연금납입기간

 

소득환산 누계액
국민연금
납입기간별
소득환산금액
30,000만원 50,000만원
과세대상 연금액
산출 적용 비율
30,000만원 / 50,000만원 = 60%
과세대상

연금액
1,400만원 x 60% = 840만원
※ 해석: 정연금씨가 현재 받고 연금 연간 1,400만원 중

- 과세 대상 연금액은 840만원이며,

- 비과세 대상 연금액은 560만원임


따라서, 정연금씨는 현재 수령받고 있는 국민연금 1,400만원 중 8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 임의 가입자의 경우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중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고, 그 이외는 비과세 대상

       

 

     2) 즉,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비과세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납입액보다 커지는 시점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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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수급액에 대한 세금 공제 금액 및 공제 종류

 

 

  가. 국민연금 소득공제

과세대상 연금액 연금 소득대상액
350만원 이하
전체 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 연금액 - 350만원) x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총 연금액 - 700만원) x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총 연금액 - 1,400만원) x 10%
 예시) 노령연금을 1,500만원 수령시

 - 세금공제액 산출식: 630만원 + (1,500만원 - 1,400만원) x 10%

   = 630만원 + 10만원

   = 640만원 세액 공제

 

 

  나.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 부양가족 150만원

 

      - 부양가족 조건: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만 함

 

 

4. 과세대상 연금액에 따른 납부세액 규모(E)

 

  가. 납부세액 산출식(연간 기준)

 

[과세대상 연금액] 770만원 1,500만원
연금소득공제(-) 540만원 640만원
본인공제     (-) 150만원 150만원
과세 표준액 116만원 710만원
                소득세율 6%(지방소득세 별도)
산출세액 6.96만원 42.6만원
표준세액 공제(-) 7만원 7만원
납부세액 0원 35.6만원

※ 부양가족 공제 추가 시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이 우상향 함

 

 

  나. 분석(의의)

 

     1) 국민연금 세금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음

 

         - 1차적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공제

         

         - 2차적으로 과세대상 연금액 세액 공제 추가

 

     2) 다만, 국민연금이란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판단했을 때

         국민연금에 과연 세금을 부과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음

 

 

 

5. 국민연금이 여타의 세금에 미치는 문제점

 

   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된다는 점

 

   나.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 대상자 선정기준금액에 포함

 

   다. 유족연금에는 비과세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및 피부양자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제 블로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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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등은 상호 간에 얽히고설켜 있어서 참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요.

 

결국은 하나하나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 조정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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