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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소득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A ~ Z)

by 자그담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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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 (A ~ Z)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공식 명칭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개요

 

구분 내용
○ 감액대상 ●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감액 적용
○ 감액 금액 ● 소득에 따라 차등 감액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나. 국민연금 감액 산정식

 


● 초과소득월액
= 본인 소득금액 - 국민연금 A값


즉, 국민평균 소득보다 많이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의미입니다.

※ 본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해당

※ 22년 국민연금 A값: 268만 원

※ 소득금액: 소득 - 필요경비 or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순 금액 의미

 

 

★ 그러면,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2. 근로소득 공제 산정식

 

구분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 급여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x 5%

▶ 정갑동씨의 사례로 보는 근로소득공제액 예◀


● 월 급여 300만원 급여자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은?

① [3600만원 - 1500만원] x 15% = 315만원


② 소득공제액
= 750만원 + 315만원 = 1,065만원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 - 1,065만원 = 2,535만원

= 월 211만원





■ 결론 ■ 

근로소득금액(211만원) 이

국민연금 A값(268만원)보다
작기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산술적으로 근로소득이 연 4400만원까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세전월급: 367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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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소득 공제

☞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가. 주택임대소득 경비 산정식

 

구분 요건 필요경비
공제율
기본공제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세무서)
&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60% 400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하나만 등록
OR
둘다 미등록
50% 200만원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경우에

임대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X 60% + 400만원

공제액 = 3,000만원 -1,800만원 + 400만원


사업소득금액 = 800만원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산술적으로 사업소득이

● 임대사업자 등록: 연 9,000만원
● 임대사업자 미등록: 6,800만원 까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그럼, 초과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4. 초과 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가. 초과 소득월액에 따른 감액 기준

 

A값 초과
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감액금액(월)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0~5만원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0~15만원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 최대 감액금액 규모는 수령 노령 금액의 50% MAX

 

 

  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감액 기준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감액 기간 적용
~ 1952년생 60세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5년



이후로는
정상연금액 수령
`53 ~ `56년생 61세
`57 ~ `60년생 62세
`61 ~ `64년생 63세
`65 ~ `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 소득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국민연금에 재 신청하셔야 함

 

 

소득이 있을경우에 이렇듯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되요.

 

소득이 감액되는게 싫다면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연기연금 5년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액기간이 연금개시연령 +5년이므로

연기연금 5년하면 그 기간이 맞아 떨어지니깐요.

 

그러나, 감액제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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