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A ~ Z)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공식 명칭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개요
구분 | 내용 |
○ 감액대상 | ●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만 감액 적용 |
○ 감액 금액 | ● 소득에 따라 차등 감액 |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나. 국민연금 감액 산정식
● 초과소득월액 = 본인 소득금액 - 국민연금 A값 즉, 국민평균 소득보다 많이 벌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는 의미입니다. |
※ 본인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해당
※ 22년 국민연금 A값: 268만 원
※ 소득금액: 소득 - 필요경비 or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순 금액 의미
▼
★ 그러면,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2. 근로소득 공제 산정식
구분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x 5% |
▶ 정갑동씨의 사례로 보는 근로소득공제액 예◀ ● 월 급여 300만원 급여자일 때 근로소득공제액은? ① [3600만원 - 1500만원] x 15% = 315만원 ② 소득공제액 = 750만원 + 315만원 = 1,065만원 실제 근로소득금액은 3,600만원 - 1,065만원 = 2,535만원 = 월 211만원 ▼ ■ 결론 ■ 근로소득금액(211만원) 이 국민연금 A값(268만원)보다 작기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
※ 산술적으로 근로소득이 연 4400만원까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세전월급: 367만원까지 |
3. 사업소득 공제
☞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됨
가. 주택임대소득 경비 산정식
구분 | 요건 | 필요경비 공제율 |
기본공제 |
임대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세무서) & 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
60% | 400만원 |
임대사업자 미등록 |
하나만 등록 OR 둘다 미등록 |
50% | 200만원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경우에 임대소득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 사업소득금액: 3천만원 X 60% + 400만원 공제액 = 3,000만원 -1,800만원 + 400만원 사업소득금액 = 800만원 |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적용
▼
※ 산술적으로 사업소득이 ● 임대사업자 등록: 연 9,000만원 ● 임대사업자 미등록: 6,800만원 까지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
▼
★ 그럼, 초과 소득월액이 국민연금 감액에 미치는 영향은?
4. 초과 소득월액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가. 초과 소득월액에 따른 감액 기준
A값 초과 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감액금액(월)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5만원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0~15만원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 최대 감액금액 규모는 수령 노령 금액의 50% MAX
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른 감액 기준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
감액 기간 적용 |
~ 1952년생 | 60세 |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 5년 ▼ 이후로는 정상연금액 수령 |
`53 ~ `56년생 | 61세 | |
`57 ~ `60년생 | 62세 | |
`61 ~ `64년생 | 63세 | |
`65 ~ `68년생 | 64세 | |
`69년생 이후 | 65세 |
※ 소득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국민연금에 재 신청하셔야 함
소득이 있을경우에 이렇듯
국민연금이 감액되는되요.
소득이 감액되는게 싫다면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연기연금 5년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액기간이 연금개시연령 +5년이므로
연기연금 5년하면 그 기간이 맞아 떨어지니깐요.
그러나, 감액제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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