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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2

[고용노동부] 2025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출산전후 휴가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일 증가 등 1.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증가     가. 출산 시 육아지원 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변경 전변경 후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全 기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임신 등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고위험 임신부 범위에 속하는 19대 질환 선정           ■ 난임치료 휴가 기간 증가구분변경 전변경 후휴가일수연간 3일(유급1+무급2)연간 6일(유급2+무급4)유급일자1일2일 급여지원 없음2일(1일 약 8만 원)기타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 신설(2일)    .. 2024. 12. 31.
[고용센터]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급여 산정 (a~z) 1. 출산휴가 가. 출산 관련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 이번글은 출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산 휴가 관련 용어 정리: ① 단태아: 한 명만 임신했을 때를 말함. ② 다태아: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 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분이라면 누구든 사용가능한데, 사업장의 근로자수, 근로자 본인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나. 출산 휴가 제도 내용 ■ 단태아: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함. ■ 다태아: 휴가 기간은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함. ☞ 출산 휴가는 출산 후 휴가를 45일(60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휴가일수를 의미하며, 출산 후 9..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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