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똑똑한 증여1 [국세청]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방법 1.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 비과세 요건 가. 피부양자 생활비 증여는 비과세 요건 ■ 피 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증여 비과세 세부 요건 ● 증여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 ● 수증자의 자력 여부: 수증자 본인이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본인의 경제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해당용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지만 이 것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나.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 기준 ■ 민법상 부양의무: 민법 974조, 민법 975조에 명시된 사항 ●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생계를.. 2024.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