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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12년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기준 및 허용 조건(feat, 최종) ★ 농막의 단점을 보완한 농촌체류형 쉼터의 최종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촌 체류형 쉼터 Q&A 모음     가. 농촌 체류형 쉼터 정부 최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442호)  [※ 참고: 농촌 체류형 쉼터 법적 근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농지법 제3조의 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2024. 12. 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7가지 핵심 사항(feat, 최종) 1. 농촌체류형 쉼터 핵심사항 7가지 (24.12월 입법)    가. 농촌 체류형 쉼터 12년 존치기간 여부        ■ 결론적으로 기본 3년에 연장 3회 가능한 것을 추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그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최대 12년이나 그 외 추가 연장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재, 농막 사용기간 연장도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해서 연장 및 사용허가 중         ■ 따라서, 농막처럼 농촌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농촌 체류형 쉼터의 대상        ■ 대상: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주말영농체험(토지 300평 미만)을 하는 농업인도 가능    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 2024. 11. 5.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분석 1.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vs. 전원주택 비교    가. 특징비교(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전원주택)       ■ 토지, 기반시설 적용 여부에 따라 비교 구분농막농촌체류형 쉼터전원주택자격 조건농취증 O, 신고제 농취증 X, 신고제 농취증 X, 허가토지용도○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 전, 답, 과 등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대지 X)○ 주말 영농체험 목적의 일반농지(1000㎡미만) ○ 농지 → 대지 전용 필요크기 ○ 1필지당 1개 ○ 쉼터 등 총시설물 면적 두배 이상(약 40평) ~  1000㎡(약 302평)에 1개 ○ 지자체 조례 → 건폐, 용적율 적용영농 의무 ○ 있음 ○ 있음 ○ 없음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그린벨트 이용 가능 여부 ○ 있음(단 그린벨트는 농지원..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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