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기초생활수급자3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위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교육급여 50%이하 162만원 216만원 254만원 270만원 ※ `23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540만 원/월 기준 ▼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 나. 기본재산공제액 개요 ♣ 기.. 2022. 12. 29. [보건복지부] 이런 분들,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 중지 최근 6.14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부정 수급하는 기초생활지원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기초생활 생계비 지원 중지조건 강화 (해외 체류 시) 가. 변경 전: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서 국외에서 체류 중인 경우 나. 변경 후: 조사시점에서 역산으로 180일 중 해외 체류기간이 60일을 넘기는 경우 다. 시행일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2. 자산형성 지원 대상 추가 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도(기준 중위소득) 자산형성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자립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현행 추가 내용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가구여건과 취업상태 고려 선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도 추가 .. 2022. 6. 1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살면서 자녀들에게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국가의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요. 문제는 자녀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마저 정부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금년 10월경에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은퇴를 몇년 앞둔 시점에 은퇴 후 가장 고민거리가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입니다. 그중에서 의료.. 2021.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