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경기도 청년지원금2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및 절차(a~z) 1.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가. 청년 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나. 청년 기본소득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100만 원) 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예정)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2024. 3. 28.
[경기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a~z)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① 최근 3년 이상 또는 ②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 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형식 ■ 시ㆍ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일자 구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일자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2023. 6.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