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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4

[건강보험공단] 공적연금 고액 수령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1. 고액 공적연금 수령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거 탈락 가. 공적연금의 종류 ■ 노령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 연금 수령자 피부양자 자격 탈락 ● 탈락사유: 2022.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 사유 ●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 총 28만 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베이붐세대의 본격적인 연금수령에 따라 해마다 이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 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 탈락 소득요건 피부양자 탈락 재산요건 ▷ 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 사업자 등록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자: 년 5백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5.4.. 2024. 3. 23.
[국민연금공단] 은퇴자들이 알아야 할 연금 및 건강보험료 상식(a~z) 1. 은퇴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연금소득 범위: 166.7만 원 미만/월 나.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회사 50% + 직장가입자 50% 부담하는 시스템 ☞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월액 소득 발생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100% 본인 부담함.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재산 건보료 부과: 재산 60등급 별 부과점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기준) × 208.4원 ☞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적용 부과 ☞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폐지 → 2024.2월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요건 ● 직장을 다니는 자녀(직계) 등 앞으.. 2024. 3. 12.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가족 범위 축소 추진 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22.9월 개편) 구분 세부 내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연 합산 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 재산과표 5.4억 ~ 9억 일때 & 소득 1,0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시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 or 소득요건 탈락 시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모두 탈락됨. ☞ 이렇게 되면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하게 됨. ■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해당 본인만 피 부양자 자.. 2023. 10. 27.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필수 조건(a~z) 1.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요건(feat, 유지) ① 가족 중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존재하여야 함 ■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함. 직장가입자만이 피부양자를 등록 가능하기 때문임. 이 밖에도 독립한 자녀가 직장에 다닐 때도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소득이 년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연간 합산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 소득 ③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심사 ■ 연금소득 → 매월 1월 피부양자 자격여부 반영(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자료 이관) ■ 그 외 소득 → 매월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여부 반영 ④ 사업 소득 발생이 없어야..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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