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자 거주하거나 소득이 적은 19세~34세의 청년이라도 누구나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각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ip) 지자체별로 지원을 위한 산정기준,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이 다소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전 주거지 해당 지자체 "주거포털 사이트" 에서 지원 조건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 목 차
- 무주택지원 대상 및 선정요건(소득 등)
- 무주택 지원 지원금
- 무주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구비서류
- 기타 사항
[▼ 제 다른 블로그: 지자체에서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
1. 무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요건
가. 지원대상: 만 19세 ~ 만 34세 미만
나. 선정요건(재산 요건 등)
1) 주거형태: 신청 대상자 본인 독립 거주
2) 소득 조건
- 본인 소득(1인) 중위소득 60% 이하(1,166천원)
&
- 부모 소득(2인) 중위소득 100% 이하(3,260천원)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3) 월세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2.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으로 22~25년까지 시행 예정)
가. 지원금액: 20만원/월
나. 지원기간: 12개월(1년)
☞ 지자체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음
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지자체별 "주거 포털 사이트"
4.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월세 지원신청서
♣ 월세 계약 이체증
♣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 소득 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등
5. 기타 사항
♣ 기타 청년지원에 대한 종합 포털 사이트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
[▼ 제 다른 블로그: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으로 운전면허정지 점수 감경]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0만원에 대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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