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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 상향

by 자그담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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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부세 완화 합의(여ㆍ야)

 

최근 여야간에 종부세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출처: 다음뉴스]

여야간 종합부동산세 합의 언론보도
[여야간 종합부동산세 합의 언론보도]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 2주택자는 6억원이상부터 과세

※ 부부공동명의 일때는 5:5비율로 나눠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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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023년 종부세 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현행)
변경 후
(2023년)
일반 6억원 9억원
1가구 1주택 11억원 12억원


★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9억 + 9억 해서 공시가격 기준 18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

※ 일반의 경우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1인당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

※ 부부공동명의 일때는 5:5비율로 나눠서 적용

 

 

 

 

★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늘어나지만 세액공제는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 세액공제

 

종합
한도
상한
연령별 공제 보유기간별 공제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80% 20% 30% 40% 20% 40% 50%

※ 종부세 감면은 단독명의자만 가능 (부부공동명의자는 제외)

 

 

여야간 합의를 했으므로 법제화를 걸쳐 23년에는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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