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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부세 완화 합의(여ㆍ야)
최근 여야간에 종부세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있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출처: 다음뉴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 2023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정의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 합산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 현재 기준으로 1주택자는 11억원, 2주택자는 6억원이상부터 과세
※ 부부공동명의 일때는 5:5비율로 나눠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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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종부세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현행) |
▶ | 변경 후 (2023년) |
일반 | 6억원 | 9억원 | |
1가구 1주택 | 11억원 | 12억원 | |
★ 부부 공동명의 일 경우 9억 + 9억 해서 공시가격 기준 18억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 |
※ 일반의 경우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1인당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는 의미
※ 부부공동명의 일때는 5:5비율로 나눠서 적용
▼
★ 그러나,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늘어나지만 세액공제는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 세액공제
종합 한도 상한 |
연령별 공제 | 보유기간별 공제 | ||||
60세 이상 |
65세 이상 |
70세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
|
80% | 20% | 30% | 40% | 20% | 40% | 50% |
※ 종부세 감면은 단독명의자만 가능 (부부공동명의자는 제외)
여야간 합의를 했으므로 법제화를 걸쳐 23년에는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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