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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장가입자도 급여 외 소득에 건강보험료 폭탄

by 자그담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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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급여외 소득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등의 영향으로 약 30만 명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최근 건강보험 납부고지서를 받은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의료보험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때 정부가 예상한 시뮬레이션 예측이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보도내용
[건강보험료 폭탄 우려 보도내용, 출처 다음뉴스]

 

오늘은 이럿듯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외에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최근에 심심찮게 납부서가 고지되었다는 소식을 주변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보수월액이란?

 

  가. 보수월액의 정의

보수월액 산정: 표준봉급월액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연지급액을 열두달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직장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6.99%(보험료율)

♣ 납부: 직장 50% + 직장가입자 650%



문제는 직장 급여외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22.9월)

소득월액(보수월액 이외의 소득)은 기본공제 2천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

▶ 20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시 소득월액 기본공제액 하향



기본공제액 3,400만원



기본공제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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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계산방법

 

계산식: [연간보수월액 - 2천만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X 6.99% 
직장 급여외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간) 1천만원 초과시에만 반영
사업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연금소득 연금액 100%반영 → 소득평가율은 50%반영

 

★ Key Point: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100% 본인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3. 건강보험공단 발송한 소득월액 제도 안내문 요약

 

▶ 36세 정갑동씨의 건강보험료는? ◀
근로소득

연 3,000만원 / 월 250만원
임대소득

연 7,500만원 / 월 625만원
일때
①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개편 이전(2022.9월 이전)
78,000원 213,200원
건강보험료 개편 2단계 개편 이후 (2022.9월 이후)
87,370원 320,380원

 

 

4. 소득에 대한 공제 적용 내역

 

구분 내용
금융소득
(이자, 배당)
1000만원 초과시에만 반영

☞ 1000만원 초과시 전체금액 반영됨
임대소득 ● 임대사업자 등록시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00만원 



●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00만원 

 

 

건강보험료 재원 고갈의 우려는 결국 매년 건강보험요율 및 장기요양 보험률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소득에 대한 공제 범위는 축소되고, 그동안 미 반영되었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하려고 분명히 정부를 할 것입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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