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는 세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오늘은 위 세 가지 중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중요성은 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서 부부가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목차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요건
- 유족연금의 특징
- 유족연금은 연기연금 혜택 미적용
- 유족연금은 유족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금지
- 유족연금 법적 우선순위
- 유족연금은 재혼 시에는 수급권 박탈
1.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요건
♣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령하고 있는 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납입기간 의미 X, 국민연금 개시 시점 이후 기간
♣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 예: 가입기간: 15년일때 → 실제 납입기간 5년 이상
♣ 사망일 5년 전 ~ 사망일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입한 자
☞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자는 제외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유족연금 수령 대상
★ 유족연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유족연금의 특성(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유족연금의 특징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
[유족연금 수령액 산식]
국민연금 가입기간 |
유족연금액 계산식 |
○ 10년 미만 | ● 기본연금액 X 40% + 부양가족연금 |
○ 10년 ~ 20년 미만 | ● 기본연금액 X 50% + 부양가족연금 |
○ 20년 이상 | ● 기본연금액 X 60% + 부양가족연금 |
★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수령액의 00%가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00%로 계산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기본연금액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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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 노령연금 급여수준 (지급율) |
비고 |
40년 | 200% | |
: : |
: : |
|
30년 | 150% | |
: : |
: : |
|
20년 | 100% | 기본연금액 |
19년 | 95% | |
18년 | 90% | |
: : |
: : |
|
11년 | 55% | |
10년 | 50% |
다. 기본연금액의 계산식
♣ 비례 상수 x (A값 소득균등 + B값 소득비례) X (1+0.05n)
● 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 B값: 가입자의 가입기간 전체가 기준 소득월액 평균값
● 비례 상수: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반영키 위한 상수
● N값: 20년을 초과한 가입연수
[※ 연도별 소득대체율]
구분 | 88~98년 | 99~07년 | 08~27년 | 28년 이후 |
소득대체율 | 70% | 60% | 50% ~ 40.5% |
40% |
▼
[예시로 쉽게 이해하는 기본연금액 계산]
▶ 정갑동씨의 사례 ◀ ● 연금 가입기간: 20년 ● A값: 2,500,000원 ● B값: 2,650,000원 ● 비례상수: 1.2 이라고 할 때 기본연금액은? ▶ 계산식: 비례상수 X (A값 + B값) X (1 + 0.05N) =1.2 X (5,150,000원) X 2 = 12,360,000원 ▷ 월 연금액: 1,030,000원 12,360,000원/12개월 ▼ 이 경우 유족연금을 계산해 보면 12,360,000원 X 60% = 7,416,000원/년 = 매월 618,000원 수령 |
★ TIP)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17~19년이 된다면 임의가입이든, 임의계속 가입 간에 2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지급률이 100%가 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50%에도 60%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20년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3. 유족연금은 연기연금 혜택 미적용
※ 연기연금: 국민연금 수령기한이 도래했을 때, 수령시점을 늦춰서 받는 제도
가.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수령액 가산
☞ 총 5년을 연기할 때는 36% 가산
나. 그러나, 유족연금 산정의 기본인 기본연금액에는 연기연금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상적 수령시 노령연금 (20년 가입기간 전제) |
100만원 | ▶ | 유족연금은 공히 60만원으로 동일함 |
5년 연기연금 신청시 노령연금 (총 36%가산) |
136만원 |
4. 유족연금은 유족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금지
가. 노령연금 중복 수령 금지 근거: 국민연금법 제56조
국민연금법 제 56조: 수급권자에게 이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
▼
★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도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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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복 노령연금 수급 선택은?
- 두 가지 방법 중 수급금액이 큰 쪽 선택
수령방법 ① | OR | 수령방법 ② |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 |
배우자의 유족연금 |
★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한쪽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분명 불합리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금수령 중 사망 시 잔여금액을 전부 유족에게 주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5. 유족연금 법적 우선순위
가. 유족연금 우선순위
우선순위 | 대상 | 비고 |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2순위 | 자녀 | 25세미만 or 장애2급 이상 |
3순위 | 부모 | 60세 이상 or 장애 2급 이상 ☞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4순위 | 손자 | 19세미만 or 장애2급 이상 |
5순위 | 조부모 | 60세 이상 or 장애 2급 이상 |
▼
★ 핵심 TIP 1)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부모는 사망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된 됩니다.
☞ 만약, 부모님이 등본상 같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매월 60만 원 이상 용돈을 주었다는 은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 TIP 2) 유족연금 수급 시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합니다. 첫 3년은 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그 이후에는 44,036천 원(22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60세까지는 제외. 60세가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받게 됩니다.
나. 사망 시기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방식
가입자 사망시 | |||
연금수령 전 사망 | 연금 수령 중 사망 | ||
▼ | ▼ | ▼ | ▼ |
법정유족 有 | 법정유족 無 | 법정유족 有 | 법정유족 無 |
▼ | ▼ | ▼ | ▼ |
유족연금 지급 |
사망일시금 지급 |
유족연금 지급 |
수급권 소멸 |
6. 유족연금은 재혼 시에는 수급권 박탈
가. 유족연금이 한번 승계되거나 소멸된 수급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나. 즉, 재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회복되지 않음.
☞ 늦은 재혼 → 이혼 시에는 노후대책에 큰 어려움 발생할 수도 있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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