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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만 65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2년은 1957년생 대상
[▼ 이전 제 블로그내용: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 기초연금 신청 시기
구분 | ▶ | 내용 |
만 65세 생일 속한달 도래 |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
(예시) * 1957년 5월생의 경우에는 → 금년 4.1일부터 신청 가능 ☞ 부부 각자 신청 Tip) 만일 신청이 늦었다고 해서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시기에 신청하셔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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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 장소
변경 전( ~ 21년까지) | ▶ | 변경 후(22년부터 ~ ) |
전국 국민연금 지사 | 좌 동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국 주민센터 어느곳에서도 가능 |
■ 기초연금 지급결정 절차 등
구분 | 내용 |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자에게 통지 |
※ 다만, 수급자격을 검증/조회하는데 시일이 걸릴경우에는 60일이내 통지 |
■ 기초연금 수급여부 통지 방법
구분 | 내용 |
통지방법 | 신청 시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주소지로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 단, 별도이 신청이 있을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 |
■ 기초연금 수급여부 통지 방법
♣ 원칙은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매달 25일 입금되나, 수급자 부부가 원할경우 부부 한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
■ 기초연금 신청 서류 현황
♣ 필수서류(법적 양식)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그 외 추가 서류(필요시 법적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 요구서
-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조사 통보해줌
-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자녀 등의 집에 무상으로 주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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