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취득 시 주의할 점
가.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 유리한 점
■ 세금적으로 유리한 부분 + 부동산 재산을 지키기에 단독명의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 공동명의 시 처분 어려움 등
■ 증여세 비과세
● 부부간 증여 10년간 6억 비과세: 배우자가 특별한 소득이 없더라도 자금출처조사 없는 클린 한 6억까지의 기초자금 마련 가능 → 적법하게 타용도 사용 가능
☞ 증여 신고 조건하에서 자금출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예를 들어 12억짜리 아파트 단독명의를 본인 50% : 배우자 50%로 부부 공동명의를 전환 시 6억까지 부부간 증여가 비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최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의 자금만으로 공동명의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증여로 간주되어 6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감
●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개인별 과세로 각각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세 개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 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 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 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 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 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 만 원 |
▼
★ 만일, 단독명의 시 양도차익 1억 발생과 vs. 부부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 1억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본다면 어떨까요?
남편 단독명의 시 양도차익 1억 발생 | 부부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 1억 발생 |
▼ | ▼ |
○ 단독명의 양도소득세: (1억 × 35%)-1,544만 원) = 2,000만 원 | ○ 공동 명의 양도소득세 - (남편 5천만원 × 24%)-576만 원 = 624만원 - (아내 5천만원 × 24%)-576만 원 = 624만원 = 1.248만 원 |
■ 종합부동산세 절감
● 기준시가 9억 이상 시 과세 (1 가구 1 주택자는 12억까지 비과세) → 이러한 것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18억까지 비과세 적용됨
[※참고: 주택종부세율(개인)]
주택 종부세율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
6억 원 이하 | 0.7% | |
12억 원 이하 | 1.0% | |
25억 원 이하 | 1.3% | 2.0% |
50억 원 이하 | 1.5% | 3.0% |
★ 예를 들어 종부세 과세표준이 12억이라고 한다면, 단독명의 시에는 1%의 종부세율을 적용받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각각 6억 원으로 다운되어 각각 종부세율 0.7%를 적용받게 되어 종부세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나 단독명의든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 및 증여세 또한 공동명의 시 증여 및 상속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액이 존재하기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사항: 상속 및 증여세의 재산 가치평가 기준: 아파트등 집합건물은 1순위: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 가액 → 2순위: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서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하지만, 토지/단독주택, 상가 등은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함.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 or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or 국세청 기준고시가액을 이용하여 가치평가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 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 재산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시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원 미만 & 연소득 1천만 원 이상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연소득 2천만 원 이상
☞ 피부양자 자격 재산세 과표산정 기준: 공시가격 × 70%선 × 60%(공정시장가액비율)
■ 소득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요건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사업소득 발생 시
● 임대소득 발생 후 납부 시 피보험자 자격 탈락
☞ 필요경비(50%~60%) 공제 후 소득 기준
☞ 임대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임대소득 상한 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할 경우에는 월 83만 원 이상(연 1천만 원) /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시 할 경우에는 월 33만 원(년 4백만 원)
★ KEY Point: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 경우에는 배우자 모두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반면에 부부 중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기준으로 한 사람이 탈락 시 해당되시는 분만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한 가지만 살펴본다면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에게 명의를 하는 게 유리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요약(feat. 총 정리) (6) | 2024.10.28 |
---|---|
[국토교통부] 무주택자 청약가점 점수계산법 (1) | 2024.10.21 |
[자격증공부]설비보전기사 유압 전기회로 결선방법(feat, 1번, 3번, 5번, 6번, 7번, 9번) (3) | 2024.10.10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수혜자 수 증가 (3) | 2024.10.08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영업자 대출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3) | 2024.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