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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3

[고용 보험] 2024년 바뀌는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2024년 바뀌는 조기재취업수당 개정 가. 주요 개정 내용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 2024.1.1일 부터 실업신고한 사람.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 개정 내용 ● 변경 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변경 후: 실업신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 ☞ 건설일용근로자도 공통 적용 나.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 변경 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요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 24.1.1일부터 이직일 당시 생년월일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중에 6개월 이상 계속고.. 2024. 2. 13.
[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5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인상 1.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확인사항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사용자 측 퇴사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보험 site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 고용보험 site → 수급자격 신청서 on-line 제출 ⓔ 고용센터 직접방문(신청 후 14일 이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 1차, 4차는 반드시 대면 필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접속 ] 2. 조기 재취업수당 가. 실업급여 하한액 ■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적용. ■ 실업급여의 지급목적은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재 취업을 유도하고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3. 10. 16.
[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후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가능 ☞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 다.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방문하 신청 가능 ■ 워크넷 → 간편 인증 → 로그인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시 완료 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이전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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