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신문고 신고1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제 강화 1. 불법주정차 신고제 가.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란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 제도가 시행된 후 해마다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내용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구역 → 인도를 추가하여 6대 불법 주ㆍ정차 신고구역으로 확대 [※ 참고) 변경 전: 현행 불법주ㆍ정차 5대 절대금지구역] ① 소화시설물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8~9만 원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③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 위반적발 시 과태료 4~5만 원 ④횡단보도 위 ☞ 위반.. 2023.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