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소득 있을 때 연금감액1 [국민연금공단]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반토막 될 수 있고 종합과세 누진율 증가 1. 국민연금(노령연금) 100% 수령 못하는 경우 가.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명시된 내용 ■ 국민연금법 63조 2항(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국민연금법 규정은 노령연금 수령기간에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 2024. 8.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