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농지 조사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농지이행실태조사 → 과태료 부과 1. 농지법 개정: 농지법 시행령 가. 농지법 시행령: 2024.2.17일 자 시행 ■ 금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하게 된 목적은 현행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농지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보도문은 농지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지법질서확립이라고 명백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 농지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 ① 농지조사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 농지이용 ..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