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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

[금융감독원]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ㆍ직무변경시 보험사 통지 필수 금융감독원은 지난 9.23일 보도문을 통해서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 목차 금융감독원 보도 주요 내용 직업 / 직무 변경 시 주요 통지 대상 내용 그 외 유의사항 1. 금융감독원 보도 주요 내용 가. 민원 사례 민원 사례 예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질 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 2022. 9. 26.
[금감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제도 개선(주행거리 연동특약) 금감원에서는 2022년 4월 1일 자부터 자동차보험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 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 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릴까 합니다. 1. 개선 내용 가. 마일리지 특약 가입방식 개선 개선 전 ▶ 개선 후 특약 선택 가입 특약 자동가입 ※ 기대효과: 보험료 추가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 환급 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 확대 개선 전 ▶ 개선 후 7일 14일 라. 보험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중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보험개발원을 중개로 하여 data 이관 2. 시행시기: `22.4.1일자 자동차보험 가입 시 - 책임개시일이 4...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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