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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2

[농림축산식품부] 주말농장, 농어촌공사 위탁 3년 농지 보유해야 가능 → 농지법 개정(`23.8.16) 1. 농지법 개정 가. 개정일자: 2023.8.16일 나. 시행일자: 개정 후 즉시(`23.8.16일 자) 다. 농지법 개정 내용 ■ 농지소유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 외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의 근간 원칙임. ■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주말농장이나 상속을 통해 농지를 물려받았을 때는 소유할 수 있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라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예외조항이.. 2023. 10. 10.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운영 어려움 1. 개정농지법 후폭풍, 주말농장 문제점 발생 가.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사유 ■ 2021년에 LH 일부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토지를 주말농장용 든 다양한 방식으로 매입한 후 들통나서 한때 사회적 이슈화된 것을 배경으로 정부에서는 이런 폐해를 예방하고자 2022년에 농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헌법 경자유전 원칙 ■ 경자유전 뜻: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단 의미입니다. ■ 지금까지는 도시민도 1,000㎡(302.5평) 이하에 대해서는 주말농장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농지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말농장 운영도 매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의 매매까지도 위축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2. 2022년 개정농지법 영향 가. 주말농..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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