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개인연금저축3 [연금공단] 사적연금(개인연금)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 1. 개인연금 가. 개인연금 이란 ■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노령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요. ■ 오늘은 이 중에서 사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사적연금을 빨리 수령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사적연금 세액공제율] 연소득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율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600만 원 900만 원 16.5% 위 기준 초과 시 13.2% ★ 납입 시 연말정산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5.5%~3.3%)를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개인연금 저율과세 요건(저.. 2023. 12. 11. [연금공단] 연금계좌간 이전방법 및 주의사항 (A~Z) 1. 개인연금 가. 연금계좌란? ■ 연금 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지칭함.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라 말하며, DC, IRP, 과학기술인 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을 퇴직연금계좌라고 함. ☞참고로 퇴직연금 DB형은 소득세법상 연금계좌는 아님. ★ 위의 계좌들을 통틀어 연금계좌라 지칭하며, 세제혜택은 동일합니다. 나. 궁금한 사항 Q&A Q: 금융사가 다를 때 연금저축끼리 이전여부 A: 연금저축보험, 펀드, 신탁 등 상호 간 이전이 가능. ☞ 은행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 금융사 간 이전하면 해지 후 이전 여부 A: 기존에 가입한 적립금 그대로 이전. 이전은 기존의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사만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3. 9. 15. 개인형 연금 (연금저축, IRP) 1200만원 초과 합산종합과세 폐지(중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연금 IRP 등에 가입해서 세액공제받는 금액까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되는 세율은 저율과세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1,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가 안된다면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자체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1. 연금저축, IRP(개인형 연금) 현황 가. 분리과세 정의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함. ▲▼ ● ※참..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