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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 최대 350만원 지원

by 자그담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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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2년째를 맞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올해는 60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1년보다 약 10만 명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취업 경험 등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은 21년에 비해 3천억 원 늘어난 1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60만 명 중 50만 명은 저소득층ㆍ청년층이 주 대상입니다.

 

21년도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아울러, 취업성공수당과 별도로 월 50만 원의 "구직수당"이 지원 지원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5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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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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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신청
  • 지원 절차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가. 개요

 

      1)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와 연계 일자리 소개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씩 6개월) 및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1) 대상

Ⅰ 유형 Ⅱ 유형
▷ 요건심사형: 15~59세 구직자 중

  - 소득: 중위소득 60%이내   &

  - 재산: 4억 이하이면서도

  -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 있는 자
특정계층

  - 대상: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 취업경험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

      취업경험 무관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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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구분 Ⅰ 유형 Ⅱ 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급 최대 300만원
(50만원 x 6개월)

☞ 지급기간 중 소득발생이 50만원
    초과시 미지급
-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활동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 내,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매월 최대 284천원 수당지원

 

[▲]

[▼]

 

구분 Ⅰ유형 Ⅱ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나이 15 ~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소득
지원
구직촉진
수당
x
취업활동
비용
x

 

 

4. 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제출

 

5. 지원 절차

 

   ① 신청 : 워크넷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 후 1개월 이내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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