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불과 8년만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노인빈곤율(43.4%, 2018년 기준)과 노인 자살률(OECD 회원국 중 1위, 2019년 기준)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을 만큼 노후대책 등이 준비되지 않는 체 노령화를 맞이하는 노인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위주의 요양보호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 위주의 요양관리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보호사자격증의 가치와 중요성은 높아질 것 같네요.
특히, 올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광풍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이하여 현장 실습등이 비대면 수업등으로 대체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또한 2023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도 인쇄된 시험지 응시가 아니라 컴퓨터 응시로 바뀔 조짐이 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관심 있으시는 분들께서는 내년(2022년)까지 취득하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럼 요양보호사 급여수준, 그리고 요양비용 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양질의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 전문가를 말합니다.
2021.12.26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022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중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 노인 복지시설 등의 서비스 종류 및 필요 인원 수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수
▷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 양로시설: 입소자 12.5명당 요양보호사 1인
※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시설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12.5명당 요양보호사 1인
※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 편의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이상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
▷ 노인 요양시설(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자 2.5인당 요양보호사 1인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목욕서비스: 기본적으로 2인 필요
▷ 주야간보호서비스(8시간/일, 서비스 제공): 수급자 7인당 요양보호사 1인 이상
▷ 단기보호서비스(9일 이내, 보호서비스 제공): 수급자 4인당 1명 이상
●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일 3시간 한도 내 서비스 수급 가능
● 기타 재가 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유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현재 건강보험료와 같이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지원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됩니다.
☞ 재원 분담비율: 보험료 60%~65%, 국가지원: 20%, 본인 일부 부담: 15%~20%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일컽습니다.
☞ 대상자 예시: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이나 60세이지만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거동이 불편하면 되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 노인성 질환(65세 미만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경색(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한정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등급
-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 5등급까지 구분되며, 5등급은 치매 대상자가 해당되며, 인지 외 등급은 요양원 입소나 재가서비스 대상자는 안되며, 복지용구 지원이나 주야간 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 신청 절차: 본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등급 신청을 하면 →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 1차 판정(의사소견서 필요) → 최종 판정(등급판정위원회)등의 절차를 거쳐 등급이 확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재갱신은 2~4년 주기로 등급판정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비용 분담 비율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는 시설 이용 시(요양원 등) 20%, 재가서비스를 받을 경우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해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평균)
- 요양보호사 급여 수준은 지역과 기관, 업무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시간당 11,000원 ~ 12,000원 수준이며, 시설에서 근무 시 출퇴근형은 월평균 2,000,000~2,300,000원, 입주형은 월 약 3,500,000원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센터의 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족을 요양보호 시: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65세 미만이면 일 60분(20일 한도) 한 달에 약 3십만원 수준이며, 자격증 소지하신분이 65세 이상이시면 90분 인정(30일 한도) 되어 한달에 8~9십만 원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부가 함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다만 요양원에 가게 되면 소용없지만요 ,,,,,)
2021.11.30 - [분류 전체보기]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22년 시험 일정 등
2021.11.2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교육 및 급여수준 등 총정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절차 등은 2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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