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계좌이체 실수를 하였을 때, 이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 송금을 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곤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자 요건
- 착오송금 반환 신청절차
-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유의사항
- 착오송금 접수방법 안내
1.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자 요건
가. 착오송금 신청 대상자 요건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의 건
☞ 이전 착오송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2) 기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이 진행된 건
3)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건
4)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는 건
나. 사례로 보는 신청 대상자 요건
구분 | 예 | 대상자 여부 |
ㆍ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습니까? |
● | 대상자 해당 |
ㆍ연락불가, 반환거브 등으로 미반환 통보 받으셨습니까? |
● | 대상자 해당 |
ㆍ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입니까? |
● | 대상자 해당 |
ㆍ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절차가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없습니까? |
● | 대상자 해당 |
ㆍ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의한 송금입니까? |
● | 대상자에 해당안됨 |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절차
- 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매입
-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 및 회수
-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
3.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유의사항
-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반환 지원 제외대상
ㆍ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ㆍ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부당이득 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ㆍ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 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ㆍ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 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 지원 신청을 한 자
ㆍ 착오 수취인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ㆍ 착오 수취인의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ㆍ 착오 수취인의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ㆍ 착오 수취인의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ㆍ 수취계좌가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ㆍ 수취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ㆍ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4. 착오송금 신청 접수 안내
가. 예금보험공사 방문접수
1) 장소: 서울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3번지
2)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온라인 접수 신청
1) 홈페이지 주소: https://kmrs.kdic.or.kr/
2) 홈페이지 접속하여 인증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신청대상 여부 항목에 체크
ⓑ 맨 하단 반환 지원 신청 클릭
ⓒ 인증 후 신청양식에 의거 진행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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