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달라지는 보험과 연금제도 현황
가. 실손보험 변경 내용
■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 적용제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인즉,
■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갱신형으로(3년, 5년 등)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 문제는 병원에 잘 다니지도 않고 보험료를 거의 청구하지도 않는 가입자들도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오른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불합리한 형평성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실손보험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많이 병원에 다녀서 실손보험을 청구한 분들한테는 더 많이 보험료를 덜 청구하는 가입자는 덜 보험료 납입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특히, 보험 급여분에 대한 것이 아닌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 의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신 분들은 실손보험 특약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실손보험료 할인 및 할증(4세대 실손) ← 2024년 실손보험 달라지는 점
■ 실손보험 할인 할증 예시(비급여 부분에 한해서)
● 1년간 보험료 탄 적이 없다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 100만 원 이하로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료 유지
● 100만 원 ~ 150만 원: 100% 할증
● 150만 원 ~ 300만 원: 200% 할증
● 300만 원 이상: 300% 할증
★ 반면에 1세대 실손보험료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데요. 1세대 실손보험료도 대략 4~5% 내외로 할인을 적용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 시행일자(예정): 2024.7월부터
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보험 간소화법 → 2023.10월 국회 통과
■ 달라지는 내용
● 개인이 서류 등 보험사 청구 방식 → 의료기관이 보험료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 방식으로 변경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편리해진 반면에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치료기록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험사로 자료가 넘아간다는 뜻입니다.
■ 시행예정일자: 2024년 10월
라. 2024년 달라지는 개인연금
■ 개인연금 저율과세 한도 상향: 1200만 원 → 1500만 원
☞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 납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만 포함됨. 그 외 세액공제받지 않는 원금이나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미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저율분리과세율: 3.3%~5.5%
마.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 323,000원 → 334,000원 ☞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
짧은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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