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험협회에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중앙성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22.4월 개정),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등(22.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와 보행자 간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주요 핵심 내용
가. 기준 강화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 원칙
☞ 장소 사례 :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나. 신설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 원칙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 내용
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사고 시 →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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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중앙선과 보도 -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이면 도로 등) 보행 중 사고 시 →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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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행자 보호 의무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보행자 우선도로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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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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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행자 보호 의무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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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 참고 내용 : 22.7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앞으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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