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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종합)

by 자그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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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협회에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중앙성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등 보행자 보호 강화(`22.4월 개정),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도로 신설 등(22.7월 시행))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와 보행자 간에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새롭게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행자 보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보도문
[보행자 보호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보도문]

 

오늘은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변경 주요 핵심 내용

 

  가. 기준 강화 :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 원칙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도로이외의 곳)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도로이외의 곳)]

 

 

  ☞ 장소 사례 :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등 구내도로 또는 주차장

 

  나. 신설 :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 - 차도 미분리 도로(이면도로 등)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 원칙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이면도로 등)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이면도로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교통사고 과실 비율 변경 내용

 

  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사고 시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②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중앙선과 보도 -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이면 도로 등) 보행 중 사고 시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시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시]

 

 

  ③ 보행자 보호 의무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보행자 우선도로 사고 시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보행자 우선도로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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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⑤ 보행자 보호 의무강화(자동차 vs. 보행자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시



차량과실 100% 기본 적용


☞ 단, 사고의 상황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과실비율 변동 가능

 

▼▲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사고발생 시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사고발생 시]

 

 

 

이전 블로그 참고 내용 : 22.7월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경찰청] 22년 7월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종합)

지난 1월 10일경에 경찰청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고 비중이 높은 것을 줄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한다고 공표를 했고요.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하고 집중단속을 하

jgdam.tistory.com

 

 

앞으로는 더욱더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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