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재원 고갈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은퇴자 분들이라든지 지역가입자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금리시대에 저축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염려 없는 비과세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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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구분 | 내용 | |
직장인 | ● 직장외 추가소득이 2천만원 이상 시 건보료 추가 부과 ☞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7.09% 부과 (년 기준)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는 소득 미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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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 ▶ 금융소득이 1천만원에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소득전체에 대하여 7.09% 부과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는 소득 합산에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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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
소득기준 | ● 연소득 2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는 소득합산에 미포함 ☞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기준 |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표 과표 5.4억 ~ 9억 & 연소득 천만원 이상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 재산세 과표 기준: 공시지가의 60% ~ 70% 수준 ← 공시지가는 시세 70% 수준 반영 중
나.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득 발생 시 주의 할 사항]
★ 본인의 포지션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금융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안되는 사례 |
○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외 추가소득으로 2천만원 가까이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금융소득외 추가소득으로 2천만원 가까이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 재산세 과표 5.4억~9억 사이 피 부양자 |
금융소득이 2천만원까지 괜찮은 사례 |
●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인 ● 다른 소득이 없는 재산세 과표 5.4억이하 피부양자 |
금융소득이 1천만원 ~ 2천만원까지 고려해바야 하는 사례 |
▶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인 ▶ 추가소득이 있는 재산세 과표 5.4억 이하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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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미반영 소득 내역
가. 소득별 건강보험료 부과여부
구분 | 건강보험료 적용하는 소득 |
건강보험료 적용 방법 및 기준 |
금융소득 | 1천만원 초과시에만 반영 | ▶ 부과 근거: 국세청 자료 → 건강보험공단 통보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자료 미통보 ○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도 통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 | |
기타소득 | " |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전 소득 | |
연금소득 | 총 연금수령 금액 ☞ 사적연금 제외 (현재 기준) |
▶ 부과 근거: 연금관리공단 → 건강보험공단 통보 |
☞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1항 5호에 의해 법적 적용대상이나 현재는 미 적용 중임. 향후에는 부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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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자료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미통보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럼 비과세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비과세 금융상품 내역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
구분 | 내용 |
저축보험 비과세 |
○ 10년 이상 유지된 저축성 보험 ○ 적립식 월 150만원, 일시납 1억원 한도 |
상호금융의 예탁금 |
● 조세특례제한법 99조 3항에 의거한 예탁금 3천만원 한도 ● 상호금융 가입대상 기관: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MG새마을금고 |
ISA | ○ 3년이상 유지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이자소득은 9.9% 분리과세 ☞ 건보료 부과 ○ 1년에 2천만원까지 불입가능(최대 1억원) ○ 서민형,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 400만원까지 |
비과세 종합저축 | ● 가입대상: 만 65세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전금융기관 통합한도) ☞ 금융사에게 가입시 해당유무 확인 및 직접 신청 |
★ 위와 같은 비과세 상품들을 조합해서 저축한다면 비과세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는 이때에 건강보험료 부과 걱정도 없는 저축상품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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