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꾸준히 검토된 어린이 보호구역(일명 스쿨존) 제한속도 규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속도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도하였는데요.
그동안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시간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다소 불편한 감을 느꼈던 것에 대해 일부 해소되는 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 목차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상향 시범운영
- 스쿨존 속도제한 변경 방식
-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정책 등
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 상향 시범 운영
가. 내용: 30km/h → 40 ~ 50km/h
나. 시범 운영
1) 서울, 대구 등 간선도로 주변 학교 도로 위주
- 시범운영시기: 22년 하반기 예정
2) 전제 조건
- 밤 10시부터 ~ 익일 오전 8시까지 탄력적으로 적용
☞ 지자체별로 적용이 약간 다를 수 있음
2. 스클존 속도제한 변경 방식
가. 스쿨존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1) 각 도로별로 실시간 속도 현황을 취합 → 속도제한 변경
3.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정책(요약)
가. 개요
1)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신설되고 있음
2) 스쿨존의 확대: 놀이터, 학원가 등의 주변도로도 스쿨존으로 확대하는 추세임
올해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의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스스로 방어운전 등으로 보호해야 할 듯합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7월부터 바뀌는 주요 도로교통법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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